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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0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순빈 엄씨를 순비로 책봉하다

순비(淳妃) 엄씨(嚴氏)를 책봉하였다. 금책문(金冊文)에 황제가 이르기를,

"예로부터 제왕들은 반드시 6궁(六宮)을 두었는데 비(妃)의 자리가 정해지면 여자의 예절로 교화를 돕는 법이다. 순빈(淳嬪) 엄씨는 천품이 순후하고 처신이 조심스러워 실로 훌륭하다는 평판이 많았으니 응당 표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옛 법을 상고하여 칭호를 높인다.

이제 정사(正使)인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과 부사(副使)인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서상조(徐相祖)를 보내어 너를 순비로 봉하라고 명하니, 황후(皇后)의 수레는 의장이 그보다 성대한 것이 없으며 금으로 된 옥책(玉冊)은 인장의 예가 역시 중요할 것이다. 아! 유도(柔道)를 체득하여 따라 받들고 법도를 지키면서 수양하여 귀한 처지로도 미천한 듯이 함으로써 길이 복을 누린다면 훌륭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홍문관 학사(弘文館學士) 김영목(金永穆)이 지었다.】


  • 【국편영인본】 45책 41권 66장 B면【원본】 3책 22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十四日。 冊淳妃嚴氏。 金冊文: "皇帝若曰, 自昔帝王, 必備六宮妃位, 卽次陰禮資敎。 淳嬪, 稟賦敦厚, 律身敬謹, 實多顯聞, 宜有褒嘉, 寔稽古典, 加以位號。 今遣正使完平君 李昇應、副使宮內府特進官徐相祖, 命爾爲淳妃。 褕翟之輿, 仗儀莫盛焉; 範金之冊, 印禮亦重焉。 於戲! 體柔道而順承, 矩法度而修勵, 處貴如卑, 永裕福祥, 不其休哉?" 【弘文館學士金永穆製】


    • 【국편영인본】 45책 41권 66장 B면【원본】 3책 22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