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11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현목 수빈을 수비로 높여 봉하고 옥책과 금보를 올리는 의식을 섭행하다

현목 수빈(顯穆綏嬪)수비(綏妃)로 높여 봉하고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는 의식을 섭행(攝行)하였으며 진하(陳賀)와 반조(頒詔)는 권정례(權停例)로 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

"효성으로는 조상을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종묘(宗廟)의 의절을 새롭게 하고, 예의에서는 옛 법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니 궁직(宮職)의 질서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개 예로부터 제왕들의 집안에 전해오는 움직일 수 없는 아름다운 규범으로서 이제 짐이 어찌 그대로 시행하지 않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현목 수빈은 천품이 순수하고 천성이 정숙하였다. 이름 있는 가문의 딸로서 범절에는 물려받은 아름다움이 있었고 훌륭한 용모와 의젓한 행동으로 폐백을 갖추어 선발하는 데 뽑혔다. 훌륭한 꿈을 꾼 것은 황태자를 낳을 상서로운 징조에 부합되고, 호랑이가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곰이라도 당해낼 만큼 굳세고 열렬함을 본받은 것이었다. 경술년(1790)에 아들을 낳으니 크나큰 복록은 나라의 좋은 운수를 이어 놓았다. 왕비(王妃)를 도우니 두드러진 공로는 태사(太姒)나 태임(太任)에 미쳤고 자궁(慈宮)을 모시니 각근한 정성은 아침저녁 문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마음가짐이 깊고 덕(德)이 가득하여 불행에 처하여도 끝내 누렸고 훌륭한 계책을 품고 있어 세월이 오래될수록 더욱 빛났다.

짐은 조종(祖宗)의 좋은 운수를 잇고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큰 위업을 세운 후로 온갖 예절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이 없었다. 우리 정조 선황제(正祖宣皇帝)의 위호(位號)를 추숭(追崇)한 만큼 그 다음으로 비(妃)를 추존하는 것은 떳떳한 규례이다. 그래서 이해 음력 8월 29일에 삼가 인장을 올리고 수비로 높여 봉하였으니, 황후의 의장은 제도대로 하고 금궤(金櫃)에 보관하는 것은 예법이 그러한 것이다.

삼가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니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한다. 【열거한 바 응당 시행해야 할 사항들은 생략한다.】

아! 법은 전대(前代)에 근거하여야 하니 그것은 오직 모든 선왕(先王)들의 것이고, 훌륭한 계책을 길이 후대에 물려주니 우리 자손 만대에 내려갈 것이다. 온 나라에 포고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顯穆綏嬪尊封綏妃, 攝上冊印, 陳賀頒詔權停也。 詔文若曰:

孝莫大於尊祖, 祏室之儀節煥新; 禮爲貴於稽典, 宮職之秩序宜隆。 玆蓋自昔帝王家金石不易之懿規也, 今朕曷不率由而行之? 恭惟顯穆綏嬪, 稟賦純粹, 姿性貞靜。 名閥華冑, 軌範有遺訓之美; 淑容棣威, 徵幣備膺選之初。 珠夢協吉, 同符握鉤之異兆; 虎過無怖, 竊慕當熊之毅烈。 肆庚年篤生聖子, 猗! 景籙迓續邦休。 翊贊中壼功化之著, 溥覃於樛葛; 供奉長樂惇恪之誠, 匪懈於晨昏。 秉心淵塞, 處屯而終亨; 芳猷蘊蓄, 愈久而益彰。 朕承祖宗之休, 受天明命, 肇建大業, 百禮俱洽, 靡不畢具。 惟我正祖宣皇帝位號追崇, 妃宮之亞於正始, 粤有彝章。 玆於本年陰曆八月二十九日, 謹上印尊封爲綏妃, 翟褕之仗, 制所昉焉, 金盝之藏, 禮則然矣。 俛仰溯念, 曠感彌增。 【所列合行事宜, 略。】 於戲! 成法可援於前, 厥惟古先百王; 嘉謨永裕於後, 凡我子孫萬世。 布告天下, 咸使聞知。


  • 【원본】 45책 41권 6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