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8월 25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법전 건축을 진전하도록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법전(法殿)을 아직도 짓지 못한 것은 사실 나라의 재정 때문이지만, 일의 체모로 보아 역시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이다.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즉시 시행하되, 도감의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차출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관왕묘(關王廟)를 높이 모시고 공경스럽게 제사지낸 지가 지금 300여 년이 되었다. 순수하고 충성스러우며 지조 있고 의로운 영혼은 천년토록 늠름하여 없어지지 않고, 중정(中正)하며 굳세고 큰 기백은 천하에 차고 넘쳐 오가면서 말없이 짐의 나라를 도와 여러 번 신령스러운 위엄을 드러냈으니, 경모하고 우러르는 성의를 한껏 표시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역대로 행해온 예법(禮法)이 있음에랴. 황제로 칭호를 높이는 제반 의식 절차를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고 택일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사(宗社)
二十五日。 詔曰: "法殿營建之尙此未遑, 實由國計, 而其在事體, 亦不可因循。 設都監卽爲擧行, 都監堂郞, 命宮內府差出。" 又詔曰: "關廟之崇奉敬祀, 今焉三百有餘年, 精忠節義之靈, 澟澟然亘千秋而不泯, 中正剛大之氣, 浩浩乎包六合而往來, 陰騭朕邦, 屢顯神威, 景仰欽慕之誠, 宜其靡不用極。 況有歷代已行之禮? 尊帝崇號之諸般儀節, 令掌禮院博考擇日擧行。"
- 【원본】 45책 41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