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7월 31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김형후가 단군의 능에 대하여 건의하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김형후(金瀅厚)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우리 대한(大韓)은 원래 예의지국(禮義之國)으로서, 강토 위에 찬란한 아침 해가 선명한 기운을 맨 먼저 발하는 곳입니다. 의관(衣冠)과 문물(文物)은 세상에서 으뜸이며 예로부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두 다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

관서(關西) 지방의 풍속으로 말하면, 옛것을 좋아하고 예의를 숭상하며, 의리를 중시하고 재물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기자(箕子)동명(東明)이 남긴 교화(敎化)를 추념(追念)할 것을 여러 차례 묘당(廟堂)에 아뢰어 이미 두 능을 봉하였으니, 위엄이 찬연하고 덕화(德化)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단군(檀君)의 능은 아직도 봉하지 못하여 선비와 일반 백성들이 억울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해 사림(士林)들이 신소(申訴)하고 조정의 관리들이 아뢴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건만 근래에 조정에 일이 많다보니 지금까지 끌고 있으니, 이것은 훌륭한 시대의 흠이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 폐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살펴 특별히 허락하는 비답을 내려줌으로써 관서(關西) 백성들이 황상의 명을 감사히 받들고 요(堯)와 순(舜)처럼 칭송하게 하소서. 더구나 몇 천 년 동안 미처 하지 못한 일이 문명한 시대에 한껏 새로워진다면, 단군의 영혼도 폐하의 거룩한 덕에 감격하여 무궁한 복을 길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은덕에 보답하는 뜻으로 보아 마땅히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하겠지만, 신중한 문제이니 의정부에서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풍속-풍속(風俗)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

三十一日。 中樞院議官金瀅厚疏略: "維我大韓, 本是禮義之邦, 扶桑瑞旭, 先發鮮明之氣於封域之內, 衣冠文物, 甲於世界, 忠孝良材, 自古輩出, 天下萬邦, 莫不稱羡矣。 至若關西風俗, 好古崇禮, 重義輕財。 故追念箕子東明之遺化, 屢請廟堂, 已封兩墓, 威儀燦然, 德化如新。 而夫何檀君之墓, 尙且未封, 士庶含菀, 輿情共願。 中間多年, 士林之訴、朝士之奏, 非止一再, 挽近以來, 朝廷多事, 至今淹然, 此果盛世之欠典也。 伏乞皇上陞下, 幸察民願, 特垂許批, 西土蒼生, 感戴皇命, 頌。 而況幾千年未遑之典, 快新於文明之世, 檀王之靈, 亦感聖德, 永享無疆之休也。" 批曰: "崇報之義, 宜有是擧, 而事係愼重, 令政府稟處。"


  • 【원본】 45책 4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1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풍속-풍속(風俗) / 역사-전사(前史)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