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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3월 29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장례원 경 조병호가 화재 건에 대한 문제를 아뢰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조병호(趙秉鎬)가 아뢰기를,

"방금 창릉 영(昌陵令) 임백수(林百洙)의 보고를 보니, 지난 밤 초경(初更) 쯤에 본 능의 대왕릉 능 위에 화재가 났기에 허둥지둥 달려가서 즉시 껐습니다만 불탄 곳을 봉심(奉審)하니 난간석(欄干石) 안의 사초(莎草)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한 길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막중한 능 위에 이런 뜻밖의 변고가 있었으니, 듣기에 몹시 놀랍고 송구스럽습니다. 왕후의 능도 한 구역 안에 같이 있는 만큼 위안제(慰安祭)를 마땅히 일체 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능의 위안제는 택일하지 말고 오는 음력 2월 12일에 설행하고 전례대로 의정부 이하가 나아가 봉심한 뒤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당일에 입번(入番)한 수복(守僕)은 본군(本郡)으로 하여금 잡아 가두어 엄하게 심문하게 하고, 해당 입직 관원은 평소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죄를 면키 어려우니 우선 본관을 파면하고 법부(法部)로 하여금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막중한 능 위에 이처럼 놀랍고도 송구스러운 변고가 있었으니, 의정부 이하가 즉시 나아가서 봉심하고 오라. 능관(陵官)으로 말하면 제대로 평소 신중히 살폈다면 어찌 이런 변고가 생겼겠는가? 법부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죄를 바로잡으라. 수복과 능군(陵軍)들도 법부로 하여금 불이 난 원인을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법대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창릉에서 뜻밖에 화재가 난 것은 놀랍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이전에 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상께서 사흘 동안 옷차림을 고치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반찬 수를 줄이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는 절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대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二十九日。 掌禮院卿趙秉鎬奏: "卽接昌陵 林百洙所報, 則‘去夜初更量, 本陵大王陵上有火變, 故顚倒馳詣, 卽爲撲滅, 而奉審所燼處, 則欄干石內莎草, 自北方南至一丈許’云矣。 莫重陵上, 有此千萬意外之變, 聞極驚悚。 王后陵上同奉一局之內, 慰安祭當爲一體設行。 兩陵慰安祭, 不卜日, 今陰曆二月十二日設行, 而依前例政府以下進去奉審後稟處。 當日入番守僕, 令本郡捉囚嚴覈, 當該入直官員, 難免常時不能審愼之罪, 爲先免本官, 令法部從重勘處何如?" 制曰: "莫重陵上, 有此驚悚之變, 政府以下, 卽爲進去奉審以來。 以陵官言之, 苟能常時審愼, 豈有此變? 令法部拿問正罪, 守僕與陵軍等, 亦令法部, 火出根因, 各別嚴覈, 依律重繩。" 又奏: "昌陵陵上失火, 出於千萬意外, 不勝驚悚。 取考謄錄, 則在前陵上失火時, 自上有‘變服、避正殿、減膳、撤樂, 三日而止’之節目矣。 自今日爲始, 依此磨鍊何如?" 允之。


  • 【원본】 45책 4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0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