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다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비 수호 통상 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
대한국 대황제(大韓國大皇帝)와 대벨기에국 대군주〔大比利時國大君主〕는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政) 한다. 이에 따라 대한국 대황제는 특별히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署理)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은】 박제순(朴齊純)을 선발하고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특별히 【어사 사자(御賜獅子) 훈장, 튀니지 영복(榮福) 훈장, 이탈리아 면족(冕族)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 특명의약전권 대신(韓國特命議約全權大臣)으로 나온】 뱅카르〔方葛 : Vangal〕를 선발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였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의 칙유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회의하여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 대벨기에국 대군주와 양국 인민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벨기에국 대군주는 모두 상호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한국과 벨기에국의 경사(京師)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또는 부영사관(副領事官)을 참작하여 설치하여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신, 총영사 등 관원은 피차주재국 관원과 회담 및 문건을 왕래할 때 타국 상호 간에 사신과 영사를 환대하는 최혜국 대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
2. 양국이 파견하는 사신, 총영사 등 관원 및 일체의 수원(隨員)에게는 서로 각 처에 가서 유람하는 것을 허가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자에게는 한국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짐작하여 사람을 파견 호송함으로써 적절히 보호하는 의리를 높인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맡을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 관원을 파견주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서 대리시킬 수도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과 그 재산은 벨기에국에서 파견한 형명(刑名)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의 전적인 관할에 귀속되어야 한다. 모든 벨기에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訟事)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심의 처리하고 한국 관원과 관계가 없다.
2. 한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벨기에국 사람을 고소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3. 벨기에국 관원 및 인민 등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원의 심사 판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인민에게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 벨기에국 형송(刑訟) 관원이 벨기에국 법률에 비추어 심판하여 처리한다.
5. 한국 인민이 한국 경내에서 벨기에국 인민의 본인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능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한국 법률에 비추어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해야한다.
6. 벨기에국 인민이 이 조약 및 부립 장정(附立章程)과 앞으로 조약에 의하여 계속 수립할 각 장정을 위배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된 경우에는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에게 귀속시켜 자체 심사 판결하며 그 벌금과 몰수한 재화는 전부 한국에 귀속시켜 공공 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벨기에국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일이 있을 때에 한국 관원이 벨기에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원이 관리하며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 전액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해야 한다. 다만 봉해 놓은 화물은 화주에게 화물의 값을 은화로 환산하여 약간의 담보금을 잠시 한국 관원에게 맡기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가도록 허가하고 벨기에국 형송 관원이 심사하여 결정한 뒤 그 환산한 담보금을 분별하여 공공 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의 사송(詞訟) 형명(刑名)과 관련된 안건이 벨기에국 관청에서 심문할 것인 때에는 한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 내에서 심문할 것인 경우에는 역시 벨기에국에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대해서는 피차의 각 승심관(承審官)이 모두 규례대로 서로 우대해야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여 자기의 논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도 청심관이 하나하나 반박을 할 수 있다.
9. 한국 인민이 본국의 율금(律禁)을 범하고 벨기에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 거주하는 주택 등 및 벨기에국 상선(商船)에 숨어 있는 것을 고발한 일이 있어 지방관이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에 영사관은 대책을 마련하여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판 처리하게 해야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허가한 경우 외에는 한국 관원과 역원은 함부로 벨기에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벨기에국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혹 벨기에국 선척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때에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통지한 경우 한국 관원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조사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이후 한국이 법률 및 사건 심리 방법을 정돈하여 벨기에국 정부에서 보기에 벨기에국 사람이 현재 한국 관원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점을 모두 혁제(革除)하고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원이 동일하게 법률 조문을 잘 해석하는 능력 및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에서 벨기에국 인민을 심리하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의 제물포(濟物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경성인 한양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벨기에국 사람이 왕래하면서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각 국이 이후 상인을 한성에 들여보내 창고를 개설하는 이익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벨기에국 상인도 한성에서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
2. 벨기에국 상인이 이상의 지정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며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각 전례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한국의 통상 항구 지역 내의 간택된 토지에 계한(界限)을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를 만들거나 영조 구역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일은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이상의 구역은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나서면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받은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먼저 제한다. 해당 부지의 연세(年稅)는 한국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고 그 연세는 한국 정부에 납부하되 한국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와 받은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을 모두 충공 존비금(充公存備金)내에 차입한다. 충공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계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경유하여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상의한다.
4. 벨기에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고 구매하려고 할 경우에도 허가한다. 다만 조계에서 10리를 【한국 이수(里數)이다.】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구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 등 일에 한국에서 정한 지방세과 세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원은 각 통상 지역에 적당한 땅을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지가 및 일체의 연조(年租) 과세(課稅) 등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항구로부터 100리 이내 【한국 이수이다.】 , 또는 장래 양국에서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계한 내에서는 벨기에국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벨기에국 인민도 여행증을 소지하고 한국의 각 처에 가서 유람할 수 있으나 내지에 창고 및 상설 무역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벨기에국 상인도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해 들여가 팔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 인판(印版), 자첩(字帖) 등을 내지에서 파는 것은 허가하지 않으며,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허가한다. 소지하는 여행증은 벨기에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한국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署押)하며 경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관이 여행증을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수시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 틀림이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필요한 차, 배, 인부 등을 고용하여 행장과 화물을 실어 나를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벨기에국 사람이 허가증이 없이 이상의 계한을 넘거나 혹은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게 넘겨 징벌해야 한다. 여행증 없이 계한을 넘은 벨기에국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처벌과 감금을 병행하거나 혹은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넘지 못하고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내의 가도 규칙(街道規則)과 비류(匪類)에 대한 순찰 조사 및 나쁜 자들을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장정을 벨기에국 관원이 고시한 뒤에는 벨기에국 상인은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경우 즉시 벨기에국 관원이 징벌한다.
제5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한국의 모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일체의 입출항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벨기에국 인민이 한국인 및 한국에 있는 타국인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역한 화물을 마음대로 한국의 각 통상 항구 및 타국 항구로 실어갈 수 있으며, 한국 관원 등은 저저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입출항을 들어 줄 수 있다.
벨기에국 상인이 서양 물건과 토산물을 일체 만들거나 개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원 등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 줄 수 있다.
2. 타국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의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혹은 탁송인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고 다시 타국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때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때에는 당해 화물에 대한 완세(完稅) 증서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증서를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韓國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 납부의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들어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여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화물을 도중에서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받을 수 있다.
4. 벨기에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검사를 받은 뒤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였을 때 당해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가거나를 막론하고 일체의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재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 토산물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내지로부터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들어주고 막지 말아야 하며, 그 화물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의 징수를 역시 면제한다.
5. 한국 정부에서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준다.
한국 상인이 벨기에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비통상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다같이 참작하여 허가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 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이 우려되어 대한국 대황제가 미곡을 모 통상 항구 또는 각 통상 항구에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리는 경우 한국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벨기에국 상인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인시 제의(因時制宜)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참작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납부해야 할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 30센스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이다.】 각 배가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에 한 번씩 징납하며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세금을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船稅)는 모두 등루, 부장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세우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의 선척의 정박 처소를 마련하려고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船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모두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절(各節)이 모두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이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적당히 의논하여 보충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6관
1. 벨기에국 상인이 비통상 항구 및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행 미행을 막론하고 화물을 모두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 금령을 위반한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 위반을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넘겨 심의하며 그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해안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가서 구제하고 아울러 난민과 배와 화물을 보호함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벨기에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가 구호한 벨기에국 난민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벨기에국 정부가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조하여 보호하고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반환해야 하며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벨기에국 난선이 사고를 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벨기에국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 왕래에 든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자체 처리하고 벨기에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벨기에국 상선이 한국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또는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 여부를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광풍을 피하면서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떨어진 물품을 구매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스스로 조달한다.
제8관
1. 한국에 있는 벨기에국 관원과 인민 등은 모두 한국 인민을 고문(顧問),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직분 내의 일체 사업과 공작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원과 인민 등 역시 분별하여 벨기에국 인민을 초청하여 고용해서 금령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다. 한국 관원은 이것을 모두 들어 주어야 한다.
2. 벨기에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학습하거나 가르치며 법률 조문과 기예(技藝)를 연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 사람이 벨기에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다같이 우대한다.
제9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 이후로는 각 항의 입출항 화물 세칙 및 일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타국이나 타국의 신하와 인민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에 대해서 벨기에국 및 벨기에국 신하와 인민에게도 다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0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附約) 통상 세칙에 변개해야 할 곳이 있을 때에 모두 상호 제기하여 회동해서 중수(重修)하되 피차 오랜 기간 교류하며 변혁으로 인하여 알게 된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증산(增刪)할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성명(聲明)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을 맺은 각 국이 조약을 수개하는 경우 벨기에국도 다같이 수개하며 기한을 고집할 수 없다.
제11관
1.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어】 양국의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았다. 이후 혹 내용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 때에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피차 변론의 단서를 면한다.
2. 벨기에국 관원이 한국 관원에게 조회하는 모든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프랑스문과 함께 배송한다.
제12관
현재의 조약에 쟁론과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피차 양국이 중재에 합소(合訴)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3관
본 조약을 체결한 뒤 양국은 어필(御筆) 비준을 받고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늦어도 1년을 기한으로 한다.】 경성인 한양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삼는다. 그 때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간행하여 효유한다. 이에 앞에 열거한 양국 흠파(欽派) 전권 대신은 경성인 한양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 먼저 화압하고 인장을 찍어 충실히 지킬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5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정2품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외부 대신(外部大臣)으로서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겸하여 서리하고 전환국(典圜局)의 사무를 관리하며 3등 훈장을 수여받고 태극장을 받은】 박제순(朴齊純)
서력(西曆) 1901년 3월 23일
특간전권 대신 【어사 사자 훈장, 튀니지 영복 훈장, 이탈리아 면족 훈장을 수여받고, 한국특명의약전권 대신으로 출사한】 뱅카르〔方葛 : Vangal〕
〈한-벨기에 조약 부속 통상 장정〔韓比條約附屬通商章程〕〉
제1관 : 선척의 입출항
1. 벨기에국 선척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진입할 때에는 선주가 24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당해 선척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 선패(船牌) 영수증을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되, 한편으로는 선명(船名), 발선(發船) 항구 및 선주의 성명, 탑승객수와 【해관에서 탑승객 성명을 알려고 하는 경우 역시 일일이 열거한다.】 아울러 당해 선박의 톤수, 약간 선원은 몇 명의 명세표를 선주가 압결(押結)하여 증거로 삼으며, 한편으로는 송장(送狀)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다시 대장(臺帳)에 올리되 그 대장 내에는 상자의 수목(數目), 물품, 기호 및 탁송인 성명을 상세하게 밝히고 역시 선주가 화압하여 증거로 삼음과 아울러 함께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척에 대하여 규정대로 보고하면 곧 해관에서 개창(開艙)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선박을 감독하는 순역(巡役)을 시켜 살펴보게 한 뒤 비로소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주에게 참작하여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입항 화물의 총목록 내에 조사하여 착오가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즉시 개정해야 하며 수수료는 내지 않는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산(增刪)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척이 입항하여 앞에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선주가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 5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벨기에국 선척이 통상 항구에 정박할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창하여 화물을 하선하지 못했거나 풍랑을 만나 입항하여 대피하거나 또는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무역을 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도 징수하지 못한다.
5. 선척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 선주가 출항 총목록을 【즉 입항한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한 경우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당해 선주는 즉시 이상의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게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은 선패를 돌려주고 출항하게 한다.
6. 선척이 이상의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척의 선주에게 분별하여 벌금을 물린다.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벨기에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입출항 할 때에는 모두 같은 날짜에 출입을 보고하며, 입항 화물 총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하선했거나 다른 선박에 적재한 것 외에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 화물의 선적과 하선 때의 납세
1. 상고(商賈)가 화물을 운반하여 입항해서 하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내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명 및 운반해 들여온 물품의 수목,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화압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고 또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貨主)는 세금을 배로 납부해야만 하선을 허가한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때에 더 납부한 세금을 즉시 되돌려 준다.
2. 이상의 규례에 따라 보고하고 하선이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사 장소에서 위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각 화물을 검사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한 지체하여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의 검사를 마치면 즉시 이전의 방식대로 원래의 상자와 꾸러미로 포장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3. 입출항 화물 가운데 화주가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한 화물의 가격이 부합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특별히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하여 즉시 화주에게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화주가 해관에서 특별히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稅務司)에 보고하고 아울러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성명하고 즉시 자체의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재사정 가격의 100분의 5를 더 한 세무사의 가격으로 사거나 하되 그 값은 입출항 화물을 막론하고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불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중도에서 손괴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하여 분별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감면한다. 감해준 세금에 대하여 화주가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하여 처리한다.
5. 화물을 운반해가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적재하여 출항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는 선명, 물품의 수목, 기호 및 건수 얼마와 아울러 가격 약간을 일일이 기재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압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6. 입출항 화물은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하선하거나 선적할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하선하거나 적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참작하여 노임과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7. 입출항 화물의 주인이 더 납부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원래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성명을 해야 하며, 기한이 넘은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없다.
8.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의 행장과 상자는 따로 통관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해관의 조사만 받고 아울러 세금을 바치지 않는 화물은 수시로 하선하고 선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벨기에국 선척의 탑승객과 선원들의 식료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척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면세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9. 수리해야 할 벨기에국 선척에 적재한 화물은 모두 하선하여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이 화물은 모두 한국 관원이 보관하며 일체의 물건 운반 비용과 창고 보관세 및 간수하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의 선주가 지불한다. 다만 각 가격은 모두 실제 가격을 따져 요구하고 턱없이 요구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 간혹 매각할 것이 있을 때에 매각한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비추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 화물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수량대로 운송할 수 있다.
제3관 : 세금의 탈루 방지
1. 벨기에국 상선이 입항하면 즉시 해관에서 순역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압(管押)하며, 화물을 적치한 각 처에서 그 시찰을 받아야 한다. 해당 순역이 배에 왔을 때에는 예로 대하며 아울러 기거할 곳을 적당히 마련해 준다.
2. 화물을 적치한 선척의 창구(艙口) 각 처에는 해관 순역이 일출 전 일몰 후와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대책을 마련하여 잠근다. 해관의 명시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봉쇄한 것을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선주에게도 일체 벌금을 물린다. 다만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벨기에국 상인이 수출입하는 각 화물에 대하여 앞의 법규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선하거나 선적하며 대장과 화물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와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화물을 몰수한다.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린다.
4. 압결한 통관 신고서가 부실하고 한국의 세과(稅課)로부터 탈루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2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이상의 장정 내에 열거된 각 절을 위반하였으나 징치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시기와 형편에 따라 참작하여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선후(善後) 장정 또는 각 항구의 이선(理船) 규칙을 참작하여 정하여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해관이 직분 내의 일을 시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즉시 한국에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주지시켜야 하며, 이상 통상 장정과 상이한 곳이 없고 또한 벨기에국 상인이 본 조약에 비추어 받아야 할 각종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으면 즉시 한국주재 벨기에국 영사 등 관원이 본 국 상인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명한다.
박제순(朴齊純)
뱅카르〔方葛 : Vangal〕
-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
二十三日。 韓、比修好通商條約成。
韓、比修好通商條約: 大韓國大皇帝、大比利時國大君主,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事宜。 是以大韓國大皇帝特簡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兼署軍部大臣管理典圜局事務勳三等】 朴齊純, 大比利時國大君主特簡 【御賜佩帶獅子寶星杜尼斯榮福寶星、義大利冕族寶星, 出使韓國特命議約全權大臣】 方葛,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校閱, 畢俱屬妥宜, 卽將會議各款, 臚列于左。第一款。大韓國大皇帝、大比利時國大君主與兩國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往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第二款。一, 大韓國大皇帝、大比利時國大君主, 均可互相簡派使臣, 駐箚 【韓、比】 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領事官或副領事官, 在各通商口岸處所駐箚所。 有以上使臣、總領事等官, 與彼此駐箚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等官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游歷勿阻。 在韓國者, 由韓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准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四, 如此國未經照派領事等官往駐, 亦可將其權交別國領事官代理。第三款。一, 比國民人及其財産在韓國者, 應歸比國所派辦理刑名詞訟之員, 專行管轄。 凡比國民人互相涉訟或別國人控告比民之案, 均由比國領事等官審理, 與韓國官員無涉。二, 韓國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韓國 比民之案, 應歸比國領事等官審斷。三, 比國官員及民人等, 若在韓國, 遇有控告韓國民人案件, 應歸韓國官員審斷。四, 比國民人在韓國者, 如有犯法之事, 應由比國刑訟之員, 按照比國律例審辦。五, 韓國民人在韓國境內, 如有欺凌擾害損傷比國民人身家性命財産等事, 應由韓國官員, 按照韓國律例, 査拿審辦。六, 凡有控告比國民人, 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 竝將來按約續立各章, 有涉罰款入官及一切罪名, 應歸比國領事等官, 自行審斷, 其所罰之款以及入官財貨, 全歸韓國充公。七, 凡有韓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比民貨物, 應由韓國官員, 會同比國領事官, 先行査封, 暫由韓國官員看管, 俟比國刑訟之員審定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 全數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將貨物估價折銀若干, 暫存韓國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比國刑訟之員審定後, 其折價存款, 分別充公發還。八, 在韓國境內所有兩國民人一應詞訟刑名交涉之案, 如應在比署審訊者, 韓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韓國署內審訊者, 比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 如儀相待。 聽審官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辨。九, 凡有首告韓國民人, 有犯本國律禁在比國商民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比國商船隱匿者, 由地方官, 照知比國領事官, 應由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 査拿交出審辦,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韓國官役, 槪不得擅入比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十, 凡有比國民人, 被人控告, 違犯法律, 或比國船隻在逃人, 犯一經比國領事等官照知, 韓國官員卽應設法, 査緝交出。十一, 如日後韓國整頓律例及審案辦法, 在比國政府, 視以爲比民現在難服韓國官員管轄之處, 俱已革除, 竝韓國審案官員, 同一明晳律例之能及同一, 承受獨斷權位, 則卽可將比國官員, 在韓國審理比國民人之權收回。第四款。一, 兩國所立條約從施行之日起, 韓國 濟物浦、群山、木浦、馬山浦、城津各口岸, 平壤鎭市竝漢陽 京城 楊花津, 皆作爲通商之處, 任聽比民來往貿易。 倘與韓國有約各國, 日後將商民入漢城, 開設行棧之益, 允爲撤銷, 比國商民, 亦不得在漢城, 設立行棧。二, 比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韓國通商口岸處所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基址, 作爲洋人居住之處及轉行永租地段各事宜, 應由韓國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辦。三, 以上地段, 應由韓國政府, 先向該地業主價買, 加以經營, 用備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韓國及各國官員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韓國政府, 由韓國政府, 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 存備金內至充公存備金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支取。 應如何設立公司之處, 日後由韓國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比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韓里】 ,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 應行一律遵守韓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韓國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 統由以上紳董公司, 自行定奪擧辦。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韓里】 , 或將來兩國所派官員, 彼此議定界內, 比民均可任便游歷, 勿庸請領執照。 惟比國民人, 亦准持照, 前往韓國各處游歷, 而不得在內地, 開設行棧及常川貿易鋪店。 比國商民, 亦准將各貨運進內地出售, 惟韓國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准在內地銷售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比國領事官繕發韓國地方官或加蓋印信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 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比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有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領事官懲辦。 其逾界無照比民,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比國民人居住韓國應遵兩國所派官員, 會同議定租界以內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此等章程, 經比國官曉示後, 比國商民, 卽應懍遵, 如敢違背, 卽由比官懲辦。第五款。 一, 比國商民由別國口岸, 或由韓國各通商口岸, 欲將貨物載入韓國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 應准比國民人與韓國人及在韓國之他國人等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韓國通商各口及他國口岸, 韓國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 開稅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比國商民一切工作改造洋土各貨之事, 韓國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販來一切貨物, 進入韓國口岸, 旣經貨主或寄交之人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進口之日起, 期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該貨物已經完稅存票一紙, 以抵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韓國海關領價, 卽應照付, 或持往韓國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三, 韓國土貨, 如由韓國此通商口岸, 載往韓國彼通商口岸所, 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 全行給還。 惟載貨之人, 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 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比國商民, 將貨物載入韓國, 旣經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該貨, 或轉往韓國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凡韓國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韓國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在出産之地, 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徵收。 五, 韓國政府, 如欲雇賃比國商船, 裝載客貨, 前赴韓國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韓國商民, 如欲雇賃比國商船, 裝載客貨, 赴韓國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准惟宜。 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韓國政府, 因有事故, 恐致境內缺食, 大韓國大皇帝降旨, 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 或各通商口岸, 經韓國官員照知某口領事官, 一月之後, 則該口比國商民, 卽應一體遵守。 惟此禁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 酌爲早弛。七, 比國商船, 駛進韓國各通商口岸, 應納船鈔, 每嚬墨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准其前往韓國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燈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韓國通商各口門, 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 淘控整頓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 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所有約後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 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 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倂會同, 酌議增改。 第六款。一, 比國商民, 如將貨物偸運, 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二, 以上違禁貨物, 可由韓國地方官, 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犯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比國領事官, 審讞貨物酌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辦理。第七款。 一, 比國船隻, 在韓國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韓國地方官, 應卽一面速行設法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比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比民, 分別資送附近通商口岸。 二, 韓國政府所出救護比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 應由比國政府, 照數付還。 三, 撈救保護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比國政府索償。 四, 韓國所派官員及地方委辨巡役人等, 前赴比國難船失事處所及護送被難比民之員辨人等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腳力, 均由韓國政府自行辨理, 不得向比國政府索償。 五, 比國商船, 在韓國在近海面, 如遇颶風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自行備辦。 第八款。 一, 比國官民人等在韓國者, 均可約雇韓國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 韓國官民人等, 亦可分別, 約請雇用比國民人, 幫同辨理一切未干例禁之事, 韓國官員, 槪應聽准。 二, 凡有比國民人, 前往韓國學習或敎誨語言文字、格致律例技藝者, 均得保護相助, 以昭兩國敦篤友誼, 至韓國人前往比國, 亦照一律優待。第九款。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現在或後來, 有何惠政利權霑及他國, 竝他國臣民人等之處, 比國及比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 所識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 豫爲聲明。 如遇與韓國有約各國修改條約, 比國亦應一律修改, 不得膠守限期。第十一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 【漢、法】 兩國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法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由比國官員, 照會韓國官員文件, 暫可譯成漢文與法文配送。第十二款。凡於現約遇有爭論不承認之處, 彼此兩國合訴仲裁講解或實行。第十三款。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准, 自畫押之日起, 速行 【遲則一年爲限】 各派大臣於漢陽 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兩國均應刑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 京城, 將約文各三分, 先行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大韓 光武五年三月二十三日。特簡全權大臣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兼署軍部大臣管理典圜局事務勳三等賜太極章】 朴齊純。西曆千九百一年三月二十三日。特簡全權大臣 【御賜佩帶獅子寶星、杜尼斯榮福寶星、義大利冕旋寶星出使韓國特命議約全權大臣】 方葛。
韓、比條約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船隻進出海口。 一, 凡比國船隻, 進入韓國通商口岸, 應由船主,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 收據呈交該口海關驗收。 一面將船名、由何口駛至及船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 亦應逐一開列】 , 竝該船嚬數若干、水手幾名, 列單由船主押結爲據; 一面按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詳細註明箱包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船主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發給開艙準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准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可以酌罰,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應納規費墨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墨洋, 不得逾五十元。 四, 凡比國船隻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 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摺】 呈報, 由海關發給准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 收據附還該船主。 卽將以上票據, 呈交領事官, 領事官始可將前收船牌, 飭還放行。 六, 凡船隻不遵以上章程報明海關, 擅行出口者, 卽可將該船船主, 分別示罰, 其罰款不得逾墨洋二百元。 七, 比國汽船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出入, 其貨物進口總單, 除在本口起卸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 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賈運貨進口, 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載明本商姓名、船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各節, 畫押以爲寔據。 如海關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 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報明, 准行起卸之貨, 可由海關, 在於定准驗貨處所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歸裝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照, 估價納稅之貨價値, 似有不符, 應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 照納稅項。 如貨主以海關專派估價之人, 所估爲不符, 應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其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海關或照所報復估之價征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由稅務司價買其價銀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日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分別, 持平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辨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 上船出口。 其報單上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 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押結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韓國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在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酬勞規費。 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廻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比國船隻搭客人等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明, 竝無應納稅項貨物, 卽可隨時, 聽其上下。 至比國船隻搭客、水手人等食用物件, 應由該船報明海關, 卽發免稅准單。 九, 凡比國船隻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韓國官員, 自行看管, 其一切運物腳力存棧稅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付楚。 惟各價均需, 核實取索, 不得浮昌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 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海關, 發給撥貨准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逾漏遶越。 一, 比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 各處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坐之處。 二, 船隻裝貨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於日出之前、日沒之後, 竝禮拜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 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亦可一體酌罰, 惟罰款均不得逾墨洋百元。 三, 凡比國商民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 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及單貨不符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 希圖偸漏韓國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不得逾墨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未經載明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 惟罰款槪不得逾墨洋百元。 六, 如日後韓國海關, 另行酌訂, 善後章程或各口理船規則, 以防虧負稅項, 而俾海關易於施行分內之事, 卽應由韓國, 將此等章程規則, 先行知照週。 悉査與以上通商章程, 竝無分岐之處, 且與比國商民, 照本約所載各種應得之利益, 亦無相背者, 則卽由比國駐箚韓國領事等官, 飭令本國商民, 一體遵守, 如本約各款無異。朴齊純。方葛。
- 【국편영인본】 45책 41권 14장 A면【원본】 3책 202면
- 【분류】외교-벨기에(白耳義) / 사법-법제(法制) / 교통-수운(水運) / 금융-화폐(貨幣) / 물가-수수료(手數料)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