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3월 5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내부 대신이 의정부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함경도(咸鏡道)에 있는 팔릉(八陵)001) 의 표석(表石) 앞면의 글과 음기(陰記)는 모두 친히 써서 내릴 것이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이 조리하는 동안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에게 의정부 사무를 서리(署理)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001]팔릉(八陵) : 태조 이전 임금으로 추존된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그 왕비의 능. 즉 덕릉(德陵), 안릉(安陵), 지릉(智陵), 숙릉(淑陵), 의릉(義陵), 순릉(純陵), 정릉(定陵), 화릉(和陵)을 말한다.
詔曰: "北道八陵表石前面與陰記, 竝當親書以下矣。" 又詔曰: "議政參政調理間, 命內部大臣李乾夏, 署理議政事務。"
- 【원본】 45책 4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0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