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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2월 5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영희전 어진을 봉심한 대신 이하를 소견하다

〖영희전(永禧殿) 어진(御眞)을〗 봉심한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 원임 제학 민영환(閔泳煥), 직제학(直提學) 김성근(金聲根), 비서원 경(祕書院卿) 이정로(李正魯)이다.】 를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실(各室)의 영정을 처음에는 올해 안에 봉안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 참으로 천만 다행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오늘은 게다가 날짜마저 길한데 여섯 성조(聖朝)의 어진을 환안하였으니 경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원전(璿源殿)영성문(永成門) 안에 중건(重建)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미 주하(奏下)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터를 살펴보건대 자연히 흥덕전(興德殿)과 매우 가까워 자칫하면 헐리게 될 것이니 임시로 봉안할 곳을 품지(稟旨)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준원전본(濬源殿本) 영정은 임시로 정관헌(靜觀軒)에 봉안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진전본(眞殿本) 영정은 임시로 중화전(中和殿)에 봉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전봉(展奉)도 못한 데다 제사도 올리지 못하였으니 이 점이 송구스럽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일찍이 지난 병신년에 중화전에 임시로 봉안할 때에도 제사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니면 이봉(移奉)할 곳이 없으니, 이렇게 정해서 즉시 명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칙을 내리겠다."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召見奉審大臣以下 【議政尹容善、原任提學閔泳煥、直提學金聲根、柲書卿李正魯】 。 上曰: "各室影幀, 以初料觀之, 此歲前似不得奉安矣。 今已告竣, 誠爲萬幸矣。" 容善曰: "今又日吉, 六聖朝御眞還安, 慶祝萬萬矣。" 又奏曰: "璿源殿永成門內重建事, 旣已奏下矣。 相其基地, 自然逼近於興德殿, 易至毁撤, 則權安處所, 不容不稟旨擧行矣。" 上曰: "太祖高皇帝影幀濬源殿本, 權安於靜觀軒, 列聖朝影幀眞殿本, 權安於中和殿爲宜。 而旣未展奉, 享禮未成, 是爲悚悶矣。" 容善曰: "曾前丙申, 權安于中和殿時, 亦未行享禮。 非此則移奉無所, 如是爲定, 卽下成命, 恐好矣。" 上曰: "當下詔勅矣。"


  • 【원본】 45책 4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9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