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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2월 21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새로 그린 태조와 숙종의 어진에 신본 표제는 직접 쓸 것임을 알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새로 모사한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御眞)과 숙종 대왕(肅宗大王)의 어진의 신본 표제(新本標題)를 내일 흥덕전(興德殿)에서 직접 쓰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내일 흥덕전에 전알(展謁)한 다음 장축(粧軸)한 어진을 직접 봉심(奉審)하겠다. 태자가 배참(陪參)하는 절차는 규례대로 마련하며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각신(閣臣), 종친(宗親) 및 정2품 이상은 들어와 보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二十一日。 詔曰: "太祖高皇帝御眞、肅宗大王御眞新本標題, 明日當於興德殿內親書矣。" 又詔曰: "明日興德殿展謁後, 親奉審糚軸矣。 東宮陪參之節, 依例磨鍊, 時原任大臣、閣臣、宗親及正二品以上入瞻。"


  • 【원본】 44책 40권 11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