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11월 16일 양력 5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사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47호, 〈사치를 금지하는 조례〔禁奢侈條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칙임관(勅任官) 및 50결(結) 이상 납세인이 무늬 있는 비단 주의(周衣)와 답호(褡護), 명주 상하 속옷, 금과 은, 옥류식(玉類飾) 패물, 은그릇 및 수저를 쓰는 것, 주임관(奏任官) 및 30결(結) 이상 납세인이 무늬 있는 비단 답호, 무명 주의 및 속옷 상의, 은식(銀飾) 패물, 은수저를 쓰는 것, 판임관(判任官) 및 10결 이상 납세인은 무명 답호와 주의를 쓰는 것을 모두 허용한다.】


  • 【원본】 44책 40권 10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재정-전세(田稅) / 의생활-상복(常服)

    勅令第四十七號, 禁奢侈條例。 裁下頒布。 【勅任官及五十結以上納稅人, 紋錦周衣·褡護、紬屬上下裏衣、金銀、玉類飾佩物、銀器及匙筯。 奏任官及三十結以上納稅人, 紋錦褡護、紬屬周衣及上裏衣、銀飾佩物、銀匙筯。 判任及十結以上納稅人, 紬屬褡護·周衣。 竝准許。】


    • 【원본】 44책 40권 10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88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재정-전세(田稅) / 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