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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10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산릉을 봉심하고 온 총호사 이하를 소견하다

총호사(總護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총호사 윤용선(尹容善),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민종묵(閔種默),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민응식(閔應植)과 조정희(趙定熙), 학부 대신(學部大臣) 김규홍(金奎弘), 장례원 경(掌禮院卿) 윤정구(尹定求), 상지관(相地官) 이병헌(李秉憲) 등이다.】 산릉(山陵)을 다시 간심하고 온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들이 명을 받고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가서 두 번째로 간심한 데 의하면 군장리(群場里)는 형국(形局)과 지세(地勢)가 볼수록 더욱 좋으므로 이보다 나은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흙 색깔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혈(穴)을 다칠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감히 깊이 파지는 않았지만 땅 색깔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깊이 파면 땅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땅 색깔이 좋다 해도 역시 좀 습한 기미는 없던가?"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땅 속의 흙이 어찌 습기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상지관에게 하순(下詢)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상지관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병헌(李秉憲) 등이 아뢰기를,

"두 번째로 간심한 결과 군장리는 청룡(靑龍)과 백호(白虎)에 정감이 있고, 조산(祖山)이 매우 빼어나므로 참으로 대길(大吉)한 자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상지관의 말이 마치도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으니 군장리는 반드시 좋은 자리일 것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동궁 전하의 정성과 효성에 감응되어 쉽게 얻지 못할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 이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홍릉(洪陵)을 다시 군장리에 천봉하기로 정하였으니 세 번째로 간심한 다음 곧 봉표(封標)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十八日。 召見總護使以下。 【總護使尹容善、宮內府署理大臣閔種默、山陵都監提調閔應植·趙定熙、學部大臣金奎弘、掌禮院卿尹定求、相地官李秉憲等】 山陵再看審後復命也。 容善曰: "臣等承命, 率相地官再看審, 則‘群場里形局體勢, 愈看極好, 似無加於此者矣。 詳審土色, 恐有犯穴之慮, 不敢深鑿, 然而土色甚美。 若深則土地尤好’云矣。" 上曰: "土色雖好, 亦無小濕底意思耶?" 容善曰: "地中之土, 安得無濕底氣乎? 下詢于相地官, 恐好矣。" 上命相地官進前。 秉憲等奏曰: "再看審群場里, 則龍虎有情, 祖星奇秀, 眞大吉地矣。" 上曰: "諸地師之言, 如出一口, 群場里則想必大地也。" 容善曰: "東宮殿下誠孝所格, 得此不易得之地矣。" 上曰: "誠如卿言矣。" 仍詔曰: "洪陵遷奉, 更以群場里爲定。 三看審後, 仍爲封標。"


    • 【원본】 44책 40권 9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