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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9월 21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새 능의 터 내에 있는 종친과 신하들의 무덤은 예우하여 옮겨가게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새 능(陵)의 해자(垓字) 구역 안에 있는 무덤들을 이제 옮겨 갈 터인데 종친의 존속(尊屬)과 훈신(勳臣)들에 대해서는 예우(禮遇)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영응 대군(永膺大君) 내외와 의창군(義昌君) 내외, 안양군(安陽君) 내외, 효순 공주(孝順公主) 내외, 정정 옹주(貞靜翁主) 내외, 숙혜 옹주(淑惠翁主) 내외, 반성 부원군(潘城府院君) 내외, 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내외,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내외,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 능풍 부원군(綾豐府院君) 구인기(具仁墍)에 대해서는 천폄(遷窆)할 때에 장사에 드는 물건을 넉넉히 보내주며 장사지내는 날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라. 고(故) 재상 신용개(申用漑), 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 동성군(東城君) 이순(李詢), 금성 도정(錦城都正) 이의(李禕), 금계정(錦溪正) 이기(李祺), 문강공(文剛公) 조말생(趙末生), 호양공(胡襄公) 구치홍(具致洪)에 대해서도 천폄할 때에 역시 장사에 드는 물건을 넉넉히 제급하고 장사지내는 날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토록 하라.

그 밖의 여러 무덤도 빠뜨린 것이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철저하게 널리 물어서 도와주어야 할 모든 대상은 모두 도와줌으로써 옛 사람을 생각하여 돌보아주는 조정의 지극한 뜻에 부합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二十一日。 詔曰: "新陵垓字定界內, 所有墳塚, 行將移緬, 而懿親尊屬勳臣, 禮遇之地, 不可無特施之擧。 永膺大君內外、義昌君內外、安陽君內外、孝順公主內外、貞靜翁主內外、淑惠翁主內外、潘城府院君內外、綾安府院君內外、漢原府院君內外、綾川君 具壽永綾城府院君 具宏綾川府院君 具仁垕綾豐府院君 具仁墍, 遷窆時, 葬需從厚輸送, 安葬日, 遣地方官致祭。 故相臣申用漑蛇山君 東城君 錦城都正 錦溪正 文剛公 趙末生胡襄公 具致洪, 遷窆時, 葬需亦令從厚題給, 安葬日, 遣地方官致祭。 餘外諸塚, 難保其無漏, 到底博採。 凡可以示意者, 一體示意, 庸副朝家念舊恤庇之至意。"


  • 【원본】 44책 40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8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