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9월 4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평양군을 평양부로 개칭하고 군수를 부윤으로 개칭하는 일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0호, 〈평양군을 평양부로 개칭하고 군수를 부윤으로 개칭하는 일에 관한 안건〔平壤郡改稱平壤府郡守改稱府尹件〕〉, 칙령 제31호, 〈광무학교 신설 관제(鑛務學校新設官制)〉를 모두 재가(裁可) 반포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勅令第三十號, 平壤郡改稱平壤府, 郡守改稱府尹件。 第三十一號, 鑛務學校新設官制。 竝裁可頒布。
- 【원본】 44책 40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