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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8월 17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중화전에 나아가 황자를 책봉하다

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황자(皇子)를 책봉(冊封)하였다. 이강(李堈)의왕(義王)으로 삼고 이은(李垠)영왕(英王)으로 삼았다. 반조문(頒詔文)에,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마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옛날의 황제들이 천명(天命)을 받아 여러 아들을 책봉한 것은 자손을 융성하게 하고 나라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다. 지나간 시대를 죽 보더라도 모두 이 도(道)를 따랐었다. 짐(朕)은 천지 사이의 모든 신의 도움과 조종(祖宗) 신령의 도움을 받아 대위(大位)에 올랐으므로 가까운 신하들을 널리 들여 세우고 황실을 좌우에 있게 함으로써 나라의 만년 기초를 공고히 하려고 생각한다.

둘째 황자(皇子) 이강과 셋째 황자 이은은 모두 황제 가문의 귀중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높은 칭호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예조(禮曹)의 신하에게 명하여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종묘(宗廟)에 미리 고하고 좋은 날을 받아 음력 7월 23일에 이강의왕(義王)으로 봉하고 이은영왕(英王)으로 봉하였으며 금책(金冊)과 금인(金印), 칠장복(七章服)을 하사하였다. 이는 짐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바로 천하의 공적인 일이며 만 대의 법이다.

아! 왕조에는 경사가 많았고 황실에는 복이 뻗어 나갔다. 한(漢) 나라 헌제(獻帝)는 문화(文化)를 좋아하여 종실(宗室)의 모범이 되었고 《주역(周易)》에서는 제후를 잘 세움으로써 사직(社稷)을 영구히 편안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조시(詔示)하여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十七日。 御中和殿, 冊封皇子。 義王, 英王, 頒詔。 奉天承運皇帝詔曰: "古者帝王受命, 封建諸子, 所以隆本支之盛, 增磐石之固。 歷觀前代, 率由是道。 朕荷天地百神之佑、祖宗之靈, 誕膺大位, 思惟廣樹屛衛, 左右皇家, 用鞏我萬年基圖。 皇二子, 皇三子, 均係宗維之重, 宜加爵號之崇。 迺命禮臣, 博稽古制, 豫告太廟, 爰諏吉辰。 玆於陰曆七月二十三日, 封義王, 英王, 錫之以金冊金印七章之服。 此非朕一人之私, 卽天下之公, 萬世之典也。 於戲! 銀潢衍慶, 璿籙綿休。 好文, 允爲宗室之儀表, 《羲易》利建, 永賴社稷之衛安。 故玆詔示, 咸使聞知。"


  • 【원본】 44책 40권 7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7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