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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8월 8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셋째 황자의 이름을 은 자로 정하다

궁내부 대신 서리협판(宮內府大臣署理協辦)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셋째 황자(皇子)의 정명 단자(定名單子)에 ‘은(垠)’ 자와 ‘우(圩)’ 자로 비망(備望)하여 써서 들인다는 내용으로 상주(上奏)합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은’ 자로 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宮內府大臣署理協辦尹定求奏: "皇三子定名單子, 以垠·圩備望書入之意, 上奏。" 制曰: "垠字欽此。"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