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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8월 7일 양력 3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이주영이 친왕 책봉 때의 금책과 금인을 쓰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주영(李胄榮)이 아뢰기를,

"친왕(親王)을 책봉(冊封)할 때에 혹은 금책(金冊)과 금인(金印)을 쓰기도 하고 혹은 옥책(玉冊)과 옥보(玉寶)를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금책과 금인으로 하되, 친림(親臨)하여 책배(冊拜)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책봉할 때에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 경효전(景孝殿)에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를 설행해야 하는데 축문(祝文)은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되,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책봉한 다음날에 황태자(皇太子)가 치사(致詞)를 올리고 백관(百官)이 표문(表文)을 올려 진하(陳賀)하는 예식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규례대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합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掌禮院卿李冑榮奏: "冊封親王時, 或用冊印, 或用冊寶, 今番則何以爲之乎?" 制曰: "冊印爲之, 以臨軒冊拜磨鍊。" 又奏: "今此冊封時, 宗廟永寧殿景孝殿先告事由祭設行, 而祝文, 令弘文館撰出何如?" 制曰: "依奏。 祭文當親撰以下矣。" 又奏: "冊封翌日, 當有皇太子進致詞, 百官上表陳賀之禮矣。 依例以親臨磨鍊乎?" 制曰: "親臨磨鍊。"


    • 【원본】 44책 40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7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