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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7월 7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이재완이 완창 대군의 소생인 영성 대군을 영성군으로 고칠 것을 청하다

종정원 경(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아뢰기를,

"영성 대군(永城大君) 이천계(李天桂)에 대하여 정릉(定陵)의 새 비문과 옛 비문을 상고하고 옛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근거하여 이정(釐正)하도록 감인 당상관(監印堂上官) 이면상(李冕相)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데 대해 비답을 받았습니다. 영성은 이미 완창 대군(完昌大君) 자흥(子興)의 소생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니 나라의 법전에 의거하여 ‘대(大)’자는 없애버리고 다만 영성군(永城君)으로 봉하며 그의 증손(曾孫)들을 군(君)으로 잘못 봉한 것은 지금 마땅히 일일이 환수(還收)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宗正院卿完順君 李載完奏: "永城大君 天桂謹攷定陵新舊碑文, 依舊《譜略》釐正事, 因監印堂上臣李冕相筵奏, 蒙批矣。 永城旣是完昌大君 子興之已出, 則援稽國典, 去其大字, 只封‘永城君’, 其曾孫之誤爲封君者, 今當一一還收何如?" 允之。


  • 【원본】 44책 40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