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선이 구성군 이준과 무풍군 이총에게 시호를 줄 것을 청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전 장례원 경(前掌禮院卿) 이근수(李根秀)가 올린 소장의 내용에 대해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을 가져다 보니, 구성군(龜城君) 이하에게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를 줄 것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구성군 이준(李浚)은 주허(朱虛)와 같은 뛰어난 지략으로, 소백(召伯)과 같이 부지런히 힘써서 일찍이 세조(世祖)의 칭찬과 인정 받았으며, 나가서는 장수였고 들어와서는 재상이어서 나라를 보전하는 공로를 세웠으나 죄 아닌 죄로 귀양지에서 죽었는데 아직 보답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며, 무풍군(茂豐君) 이총(李摠)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형제간에 화목하여 일찍이 하간왕(河間王)과 같은 명망이 있었으나 당고(黨錮)의 화(禍)를 참혹하게 입었으니, 백대 후에 생각해 보아도 슬프고 원통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종친의 신하가 청한 것은 진실로 인정으로 보나 예의로 보나 매우 합당합니다. 구성군 이준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특별히 시호의 은전을 시행한 다음 동시에 영원히 사당에서 제사지내도록 할 것이며, 무풍군 이총의 시호는 ‘소민(昭愍)’인데 그의 덕에 맞지 않으므로 마땅히 좋은 칭호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우산군(牛山君) 이종(李踵)은 이미 ‘정민(貞愍)’이라는 시호를 주었으니 우선 논하지 말고, 용성군(龍城君) 이원(李援), 한산 도정(韓山都正) 이정(李挺), 화원 도정(花原都正) 이간(李揀), 금천 도정(錦川都正) 이변(李抃), 청양 도정(靑陽都正) 이건(李揵)은 모두 특별히 정2품을 추증한 다음 시장을 기다리지 말고 시호를 주는 은전을 시행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5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十四日。 議政府議政尹容善奏: "前掌禮卿李根秀疏辭, 令政府稟處事, 命下矣。 取見疏辭, 則龜城君以下, 爵諡之請矣。 龜城君 浚, 以朱虛之雄略, 有召伯之勤勞, 夙被我光廟奬遇。 出將、入相, 功存社稷, 而謫死非其罪, 尙闕酬報之典。 茂豐君 摠, 是父之子, 宜兄宜弟。 早騰河間之望, 慘被黨錮之禍, 百世想像, 悲冤無窮。 今此宗臣建請, 允合情、禮。 請龜城君 浚, 不待狀, 特施節惠, 仍令不祧。 茂豐君 摠之諡曰‘昭愍’, 不稱其德, 宜改以美號。 牛山君 踵, 旣諡‘貞愍’, 今姑勿論。 龍城君 援、韓山都正 挺、花原都正 揀、錦川都正 抃、靑陽都正 揵, 竝特贈正二品, 仍令不待狀, 施以易名之典何如?" 允之。
- 【원본】 44책 4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65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