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원전에 영정을 다시 봉안하고 돌아온 대신 이하를 소견하다
돌아온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 장례원 경(掌禮院卿) 서상조(徐相祖)이다.】 준원전(濬源殿)의 영정(影幀)을 다시 봉안(奉安)한 후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상이 이르기를,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일이 잘 되고 경들도 무사히 갔다 왔으니 짐(朕)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
하니,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신들이 영정을 배봉(陪奉)하고 준원전에 도착하여 먼저 봉심(奉審)하니, 벽에 붙인 오봉도(五峰圖)와 바닥에 깐 자리가 깨끗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정성을 다하여 수리하여 미진한 곳이 없었습니다. 곧 영정을 봉안하고 이어 봉안제(奉安祭)를 행하였으며, 물러나올 때에 봉심하니 전(殿) 안이 안녕(安寧)하였습니다. 도내(道內)에 선파(璿派) 자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므로 봉안제를 지낼 때 임신년(1872)에 경기전(慶基殿)에서 했던 전례대로 그들을 참반(參班)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로(沿路)에서의 거행은 각군(各郡)의 대소에 따라 우열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모두 정성을 다하여 반차(班次)를 정돈하고 도로(道路)를 평탄하게 닦은 것은 과연 피차가 다르지 않았으며 역참(驛站)의 봉안하는 곳에서 병풍을 치고 자리를 깐 것이 또한 모두 새롭고 깨끗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이번 길에 응당 백성들의 사정을 관찰하였을 터인데 연로의 각군에는 폐단이 없던가?"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쪽 백성들은 모두 성의껏 거행하고 있었으나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폐단에 대하여 전혀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신의 마음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신이 이번에 바쁘게 왕래하면서 봉안을 거행하는데 몰두하다 보니 백성들의 폐단에 대하여 묻고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호소가 모여들었으나 길가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모두 관찰사(觀察使)와 해당 군수(郡守)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파원(派員), 위원(委員), 독쇄관(督刷官)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잇속으로 자신만 살찌우고 원망은 조정에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혹 세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관이나 관찰사가 얼마든지 고쳐 바로잡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런 협잡꾼들을 시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이렇게 한다면 관찰사와 수령은 장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이른 봄에 차자를 올려 이들의 일을 중지시키고 불러들이기를 청한 것인데 폐하께서 윤허한다는 비답을 내리셨으므로 각 관찰부에 이 일을 알렸으나 아직도 시행하지 않아 이처럼 백성들이 호소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조령(朝令)을 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신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북도(北道)뿐만 아니라 강원도(江原道)와 평안도(平安道) 백성들도 천 리를 멀다 않고 발을 싸매고 와서 호소하는데 그 정상이 불쌍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살피시어 각도(各道), 각군(各郡)의 위원, 파원, 독쇄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신칙하여 모두 일을 중지하고 돌아오게 함으로써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유지하게 해 주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의 원성이 이러할 줄은 짐작하지 못하였다. 아뢴 대로 따르겠다. 모두 일을 중지하고 돌아오게 하라."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어곽세(魚藿稅)는 이전에는 2,500냥(兩)을 옛 균역청(均役廳)에 바쳤는데 지금은 파원이 갑자기 10만 6,000냥으로 세금을 늘려서 9개 군(郡)의 백성들에게 독촉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세를 늘리는 것이 나라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해도 실로 차마 행하지 못할 행정입니다. 더구나 지금 어업 생산물이 적은데다가 외국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그물질하고 어류를 취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미 생업을 잃은 상태인데, 세금을 이처럼 독촉하는 것은 실로 해서는 안 될 정사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파원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포구의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편안히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와 같이 아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이와 같이 세금을 독촉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업을 잃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그물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니,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도(北道)의 신사(紳士) 한상현(韓象鉉) 등 23인(人)이 신의 일행이 도착한 곳에 정단(呈單)을 하였는데 거기에 쓰기를, ‘능침(陵寢)을 받들어 모시는 것은 중외(中外)의 차이가 없으며, 능관(陵官) 제도를 두는 규정도 같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는 북도는 바로 태조(太祖)께서 나라를 세우신 땅으로서 8개의 능(陵)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향사(享祀)의 품식(品式)과 능을 수호(守護)하는 의절(儀節)은 한결같이 수도의 능과 같지만, 오직 능관만은 서울의 각릉(各陵)에 없는 봉사(奉事)를 두어서 아직도 이것을 따르고 있으니 조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이 아닙니다. 각릉의 봉사 자리를 서울에 있는 능의 규례대로 영(令)의 자리로 고쳐서 이를 정식(定式)으로 삼음으로써 서울에 있는 능과 같이 하여 관제를 같게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북도의 능과 서울의 능은 응당 차이가 없어야 하니, 이신사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제를 변통하는 일에 관계되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쪽 능의 능군(陵軍)에게 그전부터 역토(驛土) 60일 갈이를 획부(劃付)하였는데, 농경지의 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동네에 있는 토지와 바꾸어 짓게 해 달라고 능군들이 날마다 와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고려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의 입장에서는 많거나 적거나 손해를 보거나 이득 보는 것이 없지만 능을 지키는 군사의 입장에서는 이익과 손해, 편리함과 불편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례원(掌禮院)을 시켜 바로잡아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므로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듯하니, 다시 얼마간의 복호(復戶)를 더 나누어 주어서 조경단(肇慶壇)과 준경묘(濬慶墓)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북백(北伯)에게 편지를 보내고 장례원에 통지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명을 받들고 북쪽에 가 있는 동안 조정의 일을 모르고 있다가 근래의 관보(官報)를 보니, 그동안 재판장임시 서리(裁判長臨時署理) 이유인(李裕寅) 등을 유배(流配)에 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아! 을미년(1895) 8월의 역변에 대하여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극악무도한 안경수(安駉壽)와 권형진(權瀅鎭)의 전후 죄상에 대해서는 이전의 공초(供招)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치밀어 오르는 격분으로 하여 잠시도 이 세상에 살려 둘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자는 이른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며 사람마다 죽일 수 있는 자이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율례(律例)를 참고하여 보아도 실로 위법 사항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의정부(議政府)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상소하여 누차 진달하였습니다. 신은 마침 지방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연명으로 상소하는 데에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구구한 근심과 개탄을 이길 수 없어서 지금 전석(前席)에서 감히 뒤늦게 아룁니다. 윤허하여 주소서.
삼가 바라건대, 황상(皇上)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시고 속히 마음을 돌려 여러 법관들을 유배에 처하라는 조칙을 환수(還收)함으로써 여론에 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의정부의 신하들에게 내려 보낸 비답에서 모두 말했지만 짐이 어찌 요량이 없어서 그렇게 하였겠는가? 명을 취소한다는 것도 사체에 관계되는 일이니, 경은 노숙한 사람으로서 또한 잘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신이 또 두 역적이 바친 공초에 대한 선고문을 보고 뼈가 떨리고 담이 떨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아!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엇인들 차마 못하겠습니까? 이준용(李埈鎔)은 황실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보답하는 정성이 마땅히 남보다 곱절은 되어야 하는데도 감히 역적들과 몰래 반역을 꾀하였으니, 이것이 어떤 역변입니까? 이제 이 역적들의 이름을 선포한 뒤로 현재 외국에 가 있는 역적들에 대해서는 더욱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과감하게 결단하시어 여론을 따르시어, 속히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붙잡아다가 법부에 넘겨 나라의 형벌을 시원스레 바로잡아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를 씻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이가 어리고 지각이 없어서 수많은 못된 무리들의 기화가 되었으니, 지극히 통분스러워 차라리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굳이 이와 같이 일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
四日。 召見回還大臣以下 【議政府議政尹容善、掌禮卿徐相祖】 。 濬源殿影幀還奉後復命也。 上曰: "影幀還奉安寧, 卿等亦無事往返, 朕心甚喜幸也。" 容善曰: "臣等陪奉到濬源殿, 先爲奉審, 則《五峰圖》粘壁, 鋪陳新鮮, 道臣殫誠修理, 無有未遑處。 卽爲展奉, 仍行奉安祭, 而辭退時奉審, 則殿內安寧。 ‘道內璿派子孫, 多有來會者’云, 故奉安祭將事時, 依壬申慶基殿例, 使之參班。 而沿路擧行, 則從各郡大小, 不能無優劣, 而大抵各盡其誠力, 班次之齊整, 道路之坦夷, 果無彼此之異, 站上奉安之所, 屛帳鋪陳, 亦皆新鮮精潔矣。" 上曰: "大臣今番之行, 當觀察民情, 沿路各郡, 果無弊瘼耶?" 容善曰: "北民皆殫誠擧行, 而朝家於民瘼, 無一矯救, 臣心甚惶愧矣。 臣今悤悤往來, 專於擧行, 未暇詢察。 而民訢還至, 有非道路可判, 故竝付之觀察使與該郡守矣。 然而皆是派員、委員、督刷官事也, 此輩利在肥己, 怨歸朝家矣。 夫或有收稅者, 則該地方官、觀察使, 優可釐正捧納, 而何必使此挾雜之輩, 虐民剝民乎? 然則觀察使、守令, 將焉用之? 此臣所以春初陳箚, 請罷還者也。 伏蒙聖批允許, 照會各部, 而尙不施行, 致此民訴, 其於朝令所不行, 臣亦無奈何矣。 非但北道, 關東、關西之民, 不遠千里, 裹足來訴, 其情慘惻。 伏望皇上特垂矜察, 各道、各郡委員、派員、督刷官, 使之另加申飭, 一竝罷還, 俾屢千萬生靈, 安堵保業, 千萬伏祝。" 上曰: "不料民冤若此。 依所奏竝令罷還可也。" 容善曰: "漁藿稅, 曾前以二千五百兩, 上納于舊均役廳矣, 今此派員, 忽以十萬六千兩加稅, 而督責於九郡之民, 民何以保業資生乎? 設使加稅, 有益於國用, 實是不忍之政, 而況今魚産, 其出近少, 重之以外國人網取, 民已失業。 如是責稅者, 實是行不得之政也。 臣以爲派員不罷還, 則浦民將不得保業安生。 故敢此仰達矣。" 上曰: "豈可如是責稅乎? 我國人失業, 似因外國人設網而然也。" 容善曰: "北道紳士韓象鉉等二十三人, 呈單于臣行到所, 有曰: ‘崇奉陵寢, 中外無間, 制置陵官, 格例宜同。 生等所居北道, 卽藝祖龍興之地, 而八陵、一殿在焉, 享祀品式, 守護儀節, 一與京陵同, 而惟其陵官, 以京各陵所無之奉事, 尙此遵行者, 非朝家一視之典也。 各陵奉事窠, 依京陵例, 改以令窠, 著爲定式, 俾如京陵, 同其官制’云矣。 北陵、京陵, 宜無異同, 此紳士之稱屈, 無怪其然。 而事係官制變通, 下詢于宮內府大臣, 處之何如?" 上曰: "依爲之。" 容善曰: "北陵陵軍, 曾以驛土六十日耕, 劃付矣, 耕作之道里不同, 以附近洞所在換作事, 陵軍所訴日至, 宜有顧恤。 在朝家無多寡損益, 在陵軍有利害便否。 令掌禮院, 歸正換給, 恐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雖如是, 似尙不足, 復戶幾許, 更爲派給, 依肇慶壇、濬慶墓例, 爲之似好矣。" 容善曰: "謹當往復于北伯, 知委於掌禮院矣。" 又奏曰: "臣奉勅在北, 未聞朝廷事矣, 才伏見近日官報, 則其間有裁判長臨時署理李裕寅等流配之命矣。 噫! 乙未八月逆變, 尙忍言哉? 彼駉、瀅兩賊之極惡大憝, 前後情節, 畢露於自前納供, 則衷憤所敷, 固不可晷刻暫置於覆載之間。 況所謂國人皆曰‘可殺’, 而人人得以誅之者哉? 參考律例, 實無違法, 旣有政府諸臣之連章屢陳矣。 臣適値在外, 未參聯名之列, 而伏不勝區區憂歎, 今於前席, 追敢仰瀆, 乞蒙允兪。 伏惟皇上更加三思, 亟回淵衷, 還收諸法臣流配之詔勅, 以答輿情焉。" 上曰: "已悉於政府諸臣之批, 而朕豈無料量而然也? 成命之反汗, 亦關事體。 以卿老成, 其亦有諒會矣。" 容善曰: "臣又伏見兩賊納供之宣告書, 則骨戰膽掉, 不覺失聲痛哭。 噫!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李捘鎔, 以皇室懿親, 圖報之忱, 宜倍他人, 而敢與諸賊, 暗售不軌, 此何等逆變也? 今此賊名宣布之後, 現在域外之諸賊, 尤不當一日容貸矣。 伏乞皇上廓揮乾斷, 俯循輿情, 亟行聲明, 拿還下付司法, 快正邦刑, 以洩神人之憤焉。" 上曰: "以年少沒覺, 爲群小不逞之奇貨, 痛惋之極, 寧欲無言。 而此不必如是張大矣。"
- 【원본】 44책 40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2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