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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5월 28일 양력 7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영정을 봉심하고 온 대신 이하를 소견하다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하고 온 대신(大臣)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비서원 경(祕書院卿) 윤덕영(尹德榮)이다.】 조병세(趙秉世)가 문안하였다. 이어 영희전(永禧殿) 각실(各室)에 영정을 봉안(奉安)한 후에 봉심한 결과 안녕(安寧)하였다는 뜻으로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날씨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의 차자로 인하여 마침내 명을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정리(情理)나 예절로 보면 매우 섭섭하다."

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

"이미 숙종(肅宗) 때의 전례가 있으니,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어 황자(皇子)를 돌아보며 아뢰기를,

"이 분이 황자이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이 외부에서 들으니, 황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참으로 총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자가 약간 글자를 알고 또 묻는 말에 대답도 꽤 할 줄 아는데, 다만 낯설고 수줍어하기 때문에 이처럼 잠자코 있는 것이다. 또 태자를 공경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것보다 더하며 태자의 말은 한 마디라도 어기지 않고 따르는 것이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이 고시(告示)한 내용을 보고 안경수(安駉壽)권형진(權瀅鎭) 두 흉적이 이미 왕법(王法)으로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귀신과 사람들의 분노가 풀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한 반역죄에 대하여 능히 나라의 형벌을 바로 잡았으니 시원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관은 마음대로 거행한 실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무술년(1898)의 조칙을 읽어보니, ‘다른 나라에 몰래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나라에 떳떳한 법으로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끌어다 시행하고 나라의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극악한 원흉에 대하여 어찌 잠시나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도 그렇게 여긴다. 그들의 정상을 따져 볼 때 참으로 지극히 통분스럽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召見奉審大臣以下 【特進官趙秉世、祕書卿尹德榮】秉世問候訖, 仍奏永禧殿各室奉安後, 奉審安寧之意。 上曰: "非但天氣不佳, 且因卿箚, 遂寢成命, 然其在情禮, 殊甚悵缺矣。" 秉世曰: "旣有肅廟朝已列, 雖本未親行, 恐無如何矣。" 仍顧瞻皇子曰: "卽是皇子乎?" 上曰: "然矣。" 秉世曰: "臣自外聞之, ‘皇子雖在穉齡, 誠爲聰悟’云矣。" 上曰: "皇子能知如干書字, 又頗解酬應等事。 然但因生疎羞澁, 故潛默如是也。 且畏敬東宮, 甚於朕躬, 苟有東宮一言, 奉遵無違, 其在幼時, 若是成習, 豈非美事乎?" 秉世曰: "臣見告示, 而知二凶, 已伏王法。 庶洩神人之憤, 小慰輿民之情矣。" 上曰: "罪逆如彼, 克正邦刑, 足可稱快。 然但法官未免有徑情之失矣。" 秉世曰: "不然矣。 伏讀戊戌年詔勅, 有云: ‘潛逃他國者, 邦有常憲, 永遠無赦’, 此可以援引施行, 定爲國典。 極惡元凶, 豈可須臾可貸乎?" 上曰: "此亦然矣。 而究厥情狀, 誠極痛憤矣。"


  • 【원본】 44책 40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