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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0권, 고종 37년 5월 11일 양력 1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태조 고황제의 어진을 모사하는 등의 일을 빨리 끝낼 것을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어진(御眞)을 모사(摹寫)하고 문조 익황제(文祖翼皇帝)의 어진을 보완하는 일은 모두 한시 바삐 끝내야겠다. 음력 18일에 대내(大內)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친히 행하고, 제문(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준원전(濬源殿)의 영정(影幀)을 도로 봉안(奉安)할 때, 선고사유제(先告事由祭)를 음력 15일에 작헌례와 겸하여 설행하고, 고동가제(告動駕祭)는 친히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라. 제문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준원전의 영정을 도로 봉안할 때는 마땅히 흥덕전(興德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이어 위내(衛內)에서 배봉(陪奉)하다가 도성문 밖에서 지송(祗送)겠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十一日。 詔曰: "太祖高皇帝御眞移摹, 文祖翼皇帝御眞補完, 竝在不日告訖。 當於陰曆十八日, 自內親行酌獻禮, 祭文親撰以下矣。" 又詔曰: "濬源殿影幀還奉安時, 先告事由祭, 陰曆十五日酌獻禮兼行告動駕祭親行磨鍊, 祭文親撰以下矣。" 又詔曰: "濬源殿影幀還奉安時, 當詣興德殿展謁, 仍爲衛內陪奉, 都門外祗送矣。"


    • 【원본】 44책 4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5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