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 복장 규칙 등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4호, 〈문관 복장 규칙(文官服裝規則)〉과 제15호, 〈문관 대례복 제식(文官大禮服製式)〉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문관 복장은 대례복(大禮服), 소례복(小禮服), 상복(常服) 3종으로 정한다. 대례복은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이 착용하고 소례복과 상복은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判任官)이 공통으로 착용하는데 대례복은 임금께 문안하거나 임금의 거둥, 황태자의 거둥과 공적으로 임금을 알현할 때, 궁중 연회에 참가할 때에 착용한다. 소례복은 궁궐 안에서 임금을 진현(進見)하거나 공식 연회에 참가할 때, 상관에게 인사를 하거나 사적으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할 때에 착용하며, 상복은 출근할 때나 한가로이 있을 때, 집무할 때에 착용한다. 대례복은 대례모(大禮帽)와 대례의(大禮衣)로 되어 있고, 소례복은 진사(眞絲)의 고모(高㡌)와 연미복(燕尾服)으로 되어 있으며, 상복은 통상의 모자와 통상의 옷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구라파 복제(服制)를 병용한다. 자세한 항목은 생략한다.】
- 【원본】 44책 4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관복(官服)
勅令第十四號, 文官服裝規則, 第十五號, 文官大禮服製式。 裁可頒布。 【文官服裝은 大禮服、小禮服、常服三種으로 定니 大禮服은 勅、奏任官이 着用고 小禮服、常服은 勅、奏、判任官이 通共着用나니 大禮服은 問安、動駕動與因公陛見、宮中賜宴時; 小禮服은 宮內進見、公式宴會、禮拜上官、私相賀慰時; 常服은 仕進、燕居、執務時着用홈。 大禮服은 大禮帽、大禮衣; 小禮服온 眞絲高帽、燕尾服; 常服은 通常帽、通常衣니 竝用歐制홈。 細項省略。】
- 【원본】 44책 40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49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