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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4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훈장 조례를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3호, 〈훈장 조례(勳章條例)〉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훈장 조례〉

제1장 : 훈위 훈등(勳位勳等)

제1조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績)과 근로(勤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바 계급이나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패용(佩用)케 한다.

제2조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와 훈(勳) 및 공(功)의 3종으로 정한다.

제3조

훈과 공은 각기 8등으로 나눈다.

제2장

훈장 및 명목 및 서훈

제1조

훈장 명목은 다음의 6종으로 나눈다.

1.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1.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1.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

1. 태극장(太極章)

1. 팔괘장(八卦章)

1. 자응장(紫鷹章)

제2조

금척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서성 대훈장의 위에 있다.

제3조

금척 대훈장은 황실만이 패용하고, 황실 친척 및 문무관 중에서 서성 대훈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는 특지(特旨)로 서사(敍賜)하기도 한다.

제4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태극장의 위에 있다.

제5조

이화 대훈장은 문무관 중에서 태극 1등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 특지로 서사한다.

제6조

태극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1등장은 각부(各府), 부(部)의 대신, 1품 관리 및 육해군 장관(長官) 중에서 훈(勳) 2등에 이미 서훈(敍勳)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2. 2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3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3. 3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4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4. 4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5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5. 5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6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6. 6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7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7. 7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8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8. 8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처음 수여한다.

9. 칙임(勅任) 1등관으로서 5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 2등관으로서 6년 이상 근로한 자, 칙임 3등관으로서 7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3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0. 칙임 4등관으로서 8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4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1.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5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2. 주임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6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3.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만 12년 근로한 자에게는 7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4. 판임 대우자와 육해군 하사(下士) 중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게 8등장을 처음 수여하고, 혹 순검(巡檢), 병졸(兵卒) 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여할 수도 있다.

15. 칙주관(勅奏官), 판임관을 막론하고 비상한 훈로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각 항 연한에 불구하고 처음 수여하거나 곧바로 진급을 행한다.

16. 외국인의 서훈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자응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무공이 발군한 자의 공로 등급에 따라 서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장관(將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功) 3등에 처음 서(敍)하고 무공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특이한 자에게 특지로 서사하는 것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관(領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처음 서하는 경우 공 5등이고 위관(尉官)은 공 6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영관은 공 2등까지, 위관은 공 3등까지 받는다.

3. 준사관(准士官), 하사 및 병졸에게 처음 서하는 것은 공 8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준사관, 하사는 공 5등까지, 병졸은 6등까지 받는다.

4. 장교(將校) 상당관(相當官) 및 군속(軍屬)은 장교 또는 하사에 준하여 서사한다.

5. 전시(戰時)에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는 본 조 각 항의 처음 서하는 예에 불구하고 1등에 서사할 수 있다.

제8조

훈장은 각기 본인만 패용하고 자손이 전습(傳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조

기장(記章)은 정한 이름이 없고 사기(事機)에 따라 임시 반급(頒給)할 수 있다.

제10조

표훈원(表勳院)에서 각부와 부, 원(院), 청(廳)에 통지하여 각 당해 장관 및 소관 관리의 이력서를 작성 송부할 것을 요구하여 서훈할 만한 업적의 유무를 상시 검사하여 의정관(議定官) 회의를 경유한 다음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아뢰어 서하되 정기(定期)는 1월과 7월 중으로 한다.

제11조

비상한 훈로 혹은 불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를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특지에 인하여 임시로 아뢰어 서한다.

제3장 : 훈장 패용(勳章佩用)

제1조

금척 대훈장은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大綬)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2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3조

태극장과 팔괘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하고, 부장은 중수(中綬)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은 중수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4. 4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小綬)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4조

자응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옆구리에 패용하고, 부장은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5조

1등장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종류의 1등장을 받을 때에는 뒤에 받은 1등장의 정장, 부장과 앞서 받은 1등장의 부장과 함께 패용한다.

제6조

2등 이하의 장이 있는 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상급장(上級章)을 받은 때에는 그 하급장(下給章)의 패용을 중지하고 다른 종류의 같은 등급이나 혹은 상급장을 받았을 때 함께 패용한다.

제7조

2등장 혹은 1등장의 부장 2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나란히 패용한다.

제8조

3등장 두 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위에 패용한다.

제9조

4등장 이하를 2개 이상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패용하고, 종군 기장(從軍記章)이나 포장(襃章)이 있는 자는 훈장 위치의 왼쪽에 패용한다.

제10조

훈장은 남자는 대례복(大禮服)과 통상 예복(通常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고, 종군 기장과 포장이 있는 자도 같다.

제11조

훈장은 부인(婦人)은 대, 중, 소 예복(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되 1등 훈장이 있는 자가 대례복에는 대수장(大綬章) 및 부장을 패용하고 중, 소 예복과 통상 예복에는 시의(時宜)에 따라 부장만 패용할 수도 있고 2등 이하의 훈장이 있는 자는 통상 예복을 입었을 때에도 달 수 있다.

제12조

외국 훈장 패용법은 각각 그 나라의 조규에 따른다.

제13조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가 다른 나라 훈장만을 패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수장이 있는 자는 외국의 대수장은 패용하지 않고 그에 속한 부장만 우리나라 부장 위치의 아래나 혹은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다만 외교의 시의(時宜)에 따라 그 나라의 대수장과 부장을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부장만 함께 패용한다.

제15조

수(綬)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아래나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6조

목 밑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아래에 패용한다.

제17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8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 위치 오른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9조

외국의 기장과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20조

각종 훈장의 약장(略章)은 【원래 본장의 형식과 채색을 갖춘 약소(略小)한 훈장을 말한다.】 통상 예복 착용시나 혹은 시의에 따라 연쇄(連鎻) 혹 소수(小綬)로 왼쪽 가슴에 패용할 수 있다. 외국 훈장의 약장도 또한 같다.

제21조

약수(略綬)는 통상 예복 착용시에 왼쪽 옷깃 단추 구멍에 걸어서 패용한다.

제22조

약수는 서로 다른 종 두 개 이상의 훈장이 있는 자가 각각 그 수와 같은 색의 비단으로 몇 개를 합하여 만들어 패용하고 또 여러 종류의 내외 훈장이 있는 자는 내외의 여러 개를 병합한 약수를 만들어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

우리나라 약수를 패용하고 외국 훈장을 패용할 수 없다.

제24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그 아래급의 훈장을 환납(還納)한다.

제25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표훈원에서 직접 보냈을 경우에는 그 영표(領票)와 하급 훈장을 표훈원에 직접 바친다. 혹은 관청을 경유하여 수령한 자는 당해 관청을 경유하여 송납한다.

제26조

외국인이 훈등이 진급하여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받은 경우 하급의 훈장을 환납하되 외국에 있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관(公使館)이나 영사관(領事館)에 보내어 교부한다.

제27조

공사관 혹은 영사관에 가서 전조(前條)의 훈장을 영수할 때에는 외부(外部)를 경유하여 표훈원에 송부한다.

제28조

훈장 환납에 관한 비용은 수장자(受章者)가 마련하고 관청에서 표훈원에 보내는 비용은 당해 관청에서 지불한다.

제29조

훈등을 높여 준 다음에 하급 훈장을 환납하는 기한은 경성(京城)에서는 2주일 이내, 각 지방의 가까운 도(道)는 50일, 먼 도는 70일 이내로 하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같고 외국에 체재하는 자는 제26조에 의한다. 다만 진급한 다음에 죽은 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 훈장 연금(勳章年金)

제1조

특별히 큰 무공이나 훈로가 있는 자는 훈장에 대하여 연금 혹은 일시 하사금(下賜金)을 의정(議定)하여 부가(附加)할 수 있다.

제2조

금척장(金尺章), 서성장(瑞星章), 이화장(李花章), 태극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大勳位)는 600원(元) 이상에서 1,000원까지, 훈 1등은 400원 이상에서 600원까지, 훈 2등은 200원 이상에서 400원까지, 훈 3등은 150원 이상에서 200원까지, 훈 4등은 100원 이상에서 150원까지, 훈 5등은 80원 이상에서 100원까지, 훈 6등은 50원 이상에서 60원까지, 훈 7등은 30원 이상에서 50원까지, 훈 8등은 15원 이상에서 30원까지이다.

제3조

전조 4종의 훈장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하사금을 시행하되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는 2,000원 이내, 훈1등은 1,100원 이내, 훈 2등은 800원 이내, 훈 3등은 600원 이내, 훈 4등은 500원 이내, 훈 5등은 400원 이내, 훈 6등은 300원 이내, 훈 7등은 200원 이내, 훈 8등은 100원 이내이다.

제4조

자응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공 1등은 1,500원, 공 2등은 1,000원, 공 3등은 800원, 공 4등은 600원, 공 5등은 400원, 공 6등은 300원, 공 7등은 200원, 공 8등은 100원이다.

제5조

연금은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가 연금 증서(年金證書)를 만들어 수여하되 수령자의 관직, 성명, 공로의 등급, 훈등, 연금액 증서의 호수(號數), 수여한 연월일과 연금을 지급할 지방청을 탁지부(度支部)에 통첩하면 당해 부에서 각 당해 지방청에 통지한다.

제6조

연금 지급 첫 해에는 그 증서의 날짜가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주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7조

연금 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

연금은 반액씩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탁지부에서 지방청을 경유하여 지급한다.

제9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인 조부모, 부모, 과부, 고아에게 1년간 승계하여 주되 그 기한은 연금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고 그 사망이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다음 해 1월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끝난다.

제10조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증서를 그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 제시하여 수령자임을 증명하고 당해 지방 관청의 보고서를 표훈원에 제출한다. 다만 수령자가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신구(新舊) 관청에 청원하여 표훈원 및 탁지부에 보고하게 한다.

제11조

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뒤에 조부모, 부모 및 과부가 모두 없고 고아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가운데 주사인(主祀人)에게 주되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뒤로 하여 차례로 연장자에게 준다.

제12조

영예를 더럽힌 행위로 훈장을 치탈(褫奪)한 자는 그 치탈일로부터 연금 증서를 환수하되 그 지급을 중지하고, 경한 금고(禁錮) 및 태일백(笞一百) 이하의 형을 받아 훈장 치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소(訴)를 받아 구류한 날로부터 형기를 마치는 날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제13조

연금 수령자가 실종 되었을 때에는 종적이 밝혀진 뒤에 실종 중에 받을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을 폐지할 만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주관하는 당해 지방청에서 그 연금을 집류하고 표훈원에 보고한다.

제14조

수재,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연금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청에 보고하여 표훈원에 보고하게 하여 증서를 새로 만들 것을 청구한다.

제15조

연금 수령자가 치탈을 당했을 때와 사망한 뒤 계수자(繼受者)가 1년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에는 증서를 환납한다.

제16조

연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표훈원 총재가 원령(院令)으로 임시 제정한다.

제17조

당분간은 본장(本章) 제2조와 제3조에 기재된 연금 및 하사금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 외국 훈장 패용(外國勳章佩用)

제1조

외국 훈장을 수령하여 패용하려는 자는 표훈원 총재에게 청원하여 그 준장(准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패용 청원서에는 훈장, 훈기(勳記)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 훈장을 패용하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족이 표훈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황실 친척이 외국 훈장의 패용을 원할 때에는 훈장과 훈기,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조회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훈장과 훈기를 심사하여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

제6조

황실 친척이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기증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그 사유를 표훈원 총재에게 통지한다.

제7조

외국 기장의 패용 청원 격식도 본 규칙에 준거한다.

제6장 : 훈장연금치탈급정지(勳章年金褫奪及停止)

제1조

훈장을 받은 자가 그 영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죄 또는 경죄로 구류(拘留) 혹은 보수(保囚) 등을 당하여 훈장, 훈기 및 연금을 치탈한 경우에는 외국 훈장도 그 패용 준장을 몰수한다.

제2조

다음의 항목에 저촉된 때에는 영예를 더럽힌 자로 인정한다.

1. 중죄나 경죄의 형에 처한 자, 다만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는 그 죄를 범한 정상(情狀)에 의한다.

2. 잡기범(雜技犯)으로 선고받은 자.

3. 징계례(懲戒例)에 의하여 면관(免官)된 자.

제3조

위 조 제1항 경죄를 범한 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재판 장관(裁判長官)이 법부 대신(法部大臣) 또는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경유하여 선고서를 첨부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하고 중죄에 처한 자는 선고 전에 곧바로 통첩한다.

제4조

제2조 제2항, 제3항에 저촉된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장관 또는 지방관이 그 정상을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그 통첩을 심사하여 무거운 금고,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자는 즉시 상주하고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와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저촉된 자는 의정관 회의를 기다려 그 치탈의 당부(當否)를 논정(論定)하여 치탈할 자를 주청(奏請)한다.

제6조

주청하여 재가된 뒤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장을 만들어 당초에 통지한 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게 한다. 치탈에 까지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을 통보한 장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중죄형에 처한 자는 선고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장을 받은 자가 중죄와 경죄의 소송을 받고 구류되었을 때에는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재판 장관이 법부 대신 또는 군부 대신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면되었을 때에는 그 사장(事狀)을 상세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훈장 패용 준장을 몰수할 때에도 이 격식에 준거하여야 한다.


  • 【원본】 44책 4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勅令第十三號。 勳章條例, 裁可頒布。 勳章條例: 第一章, 勳位、勳等。 第一條, 勳位勳等은 功績과 勤勞가 有 者 賞하기 爲야 設바 階級이나 勳等을 隨야 各種勳章을 佩用케할 事。 第二條, 勳等은 大勳位와 勳及功三種으로 定 事。 第三條, 勳과 功은 各其八等으로 分 事。 第二章, 勳章及名目及敍勳。 第一條, 勳章名目은 左開六種으로 分 事。 一, 金尺大勳章。 一, 瑞星大勳章。 一, 李花大勳章。 一, 太極章。 一, 八卦章。 一, 紫鷹章。第二條, 金尺大勳章은 無等이니 瑞星大勳章의 上에 居 事。 第三條, 金尺大勳章은 皇室 佩用고 皇親及文武官中瑞星大勳章을 佩 者가 特別勳勞가 有 時 特旨로 敍賜시기도 事。 第四條, 瑞星及李花大勳章은 無等이니 太極章의 上에 居 事。 第五條, 李花大勳章은 文武官中太極一等章을 佩 者가 特別勳勞가 有 時 特旨로 敍賜 事。 第六條, 太極章은 一等으로 始야 八等에 止니 文武官中勳等을 隨야 授與되 左開에 依 事。 一, 一等章은 各府部大臣一品官吏及陸海軍長官中二等勳을 旣敍고 在職五年以上勤勞 者 敍賜 事。 二, 二等章은 文武官中三等勳을 旣敍고 在職五年以上勤勞 者 敍賜 事。 三, 三等章은 文武官中四等勳을 旣敍고 在職四年以上勤勞 者 敍賜 事。 四, 四等章은 文武官中五等勳을 旣敍고 在職四年以上勤勞 者를 敍賜 事。 五, 五等章은 文武官中六等勳을 旣敍고 在職四年以上勤勞 勞者 敍賜 事。 六, 六等章은 文武官中七等勳을 旣敍고 在職三年以上勤勞 者 敍賜 事。 七, 七等章은 文武官中八等勳을 旣敍고 在職三年以上勤勞 者 敍賜 事。 八, 八等章은 文武官中在職三年以上勤勞 者 初授 事。 九, 勅任一等官五年以上勤勞者와 勅任二等官六年以上勤勞者와 勅任三等官七年以上勤勞者에 三等章을 初授 事。 十, 勅任四等官八年以上勤勞者에 四等章을 初授 事。 十一, 奏任官三等以上과 陸海軍領官中九年以上勤勞 者에 五等章을 初授 事。 十二, 奏任官六等以上과 陸海軍尉官中九年以上勤勞 者에 六等章을 初授 事。 十三, 判任官滿十二年勤勞 者에 七等章을 初授 事。 十四, 判任待遇者와 陵海軍下士中超群 効勞가 有 者에 八等章을 初授고 或巡檢兵卒中에도 特別 功績이 有 時 此을 授與홈도 有 事。 十五, 勅奏判任官을 勿論고 非常 勳勞가 有 時 本條의 各項年限을 不拘고 初授或進級을 直行 事。 十六, 外國人敍勳은 內規로 定 事。 第七條, 紫應章은 一等으로 始야 八等에 止니 武功拔群者의 功等을 隨야 敍賜되 左開에 依 事。 一, 將官有功者 功三等에 初敍고 武功加을 隨야 逐次進級되 特異 者의게 特旨로 敍賜심은 此限에 不在 事。 二, 領官有功者의 初敍 功五等이오 尉官은 功六等으로고 武功加을 隨야 逐次進級되 領官은 功二等이며 尉官은 功三等지 止을 得 事。 三, 準士官下士及兵卒의 初敍 功八等으로고 武功加을 隨야 逐次進級되 準士官下士 功五等이며 兵卒은 六等지 止을 得 事。 四, 將校相當官及軍屬은 將校或下士에 準야 敍賜 事。 五, 戰時에 武功拔群 者 本條各項初敍例 不拘고 一等에 敍賜도 得 事。 第八條, 勳章은 各其本人만 佩고 子孫傳襲을 許치아닐 事。 第九條, 記章은 定名이 無고 事機를 因야 臨時頒給을 得 事。 第十條, 表勳院에서 各府部院廳에 知照야 各該長官及所管官吏의 履歷書를 調製送附기 要야 敍勳만 勞績有無를 常時檢査야 議定官會議 經 後에 每年에 分兩次奏敍호 定期 一月七月中으로 事。 第十一條, 非常勳勞或不時事會 因야 定期 待지못 境遇에 特旨를 因야 臨時奏敍 事。第三章。 勳章佩用。 第一條, 金尺大勳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大綬로써 佩되 右肩에서 左脅에 垂고 其副章은 左肋에 佩 事。 第二條, 瑞星李花大勳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大綬로써 佩되 右肩에서 左脅에 垂고 其副章은 左肋에 佩 事。 第三條, 太極八卦章은 左開에 依야 佩用 事。 一, 一等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大綬로 右肩으로 左脅에 垂고 其副章은 左肋에 佩 事。 二, 二等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右肋에 佩고 其副章은 中綬로 喉下에 佩 事。 三, 三等은 中綬로 喉下에 佩 事。 四, 四等至八等은 小綬로 左肋에 佩 事。 第四條, 紫鷹章은 左開에 依야 佩 事。 一, 一等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大綬로 左肩으로 右脅에 垂고 其副章은 左肋에 佩 事。 二, 二等은 正副兩章이니 其正章은 右脅에 佩고 其副章으로 喉下에 佩 事。 三, 三等至八等章은 小綬로 左肋에 佩 事。 第五條, 一等章을 有 者가다시 別種의 一等章을 受 時 後受 一等章의 正章副章과 前受 一等章의 副章과 竝佩 事。 第六條, 二等以下章을 有 者가다시 同種의 上級章을 受 時 其下級章의 佩用을 止고 別種의 同等이나 或上級章을 受면 竝佩 事。 第七條, 二等章或一等의 副章兩個以上을 竝佩 時 後受者 前受者의 位置右에 列佩 事。 第八條, 三等章兩個以上을 竝佩 時 後受者 前受者의 位置上에 佩 事。 第九條, 四等章以下兩個以上을 竝佩 時 後受者 前受者의 位置右에 佩고 其後軍記章이나 或褒章을 有 者 勳章位置左에 佩 事。 第十條, 勳章은 男子 大禮服과 通常禮服着用時에 佩고 從軍記章과 褒章을 有 者도 亦同 事。 第十一條, 勳章은 婦人은 大中小禮服着用時에 佩되 一等勳章을 有 者가 大禮服에 大綬章及副章을 佩고 中小禮服과 通常禮服에 時宜에 因야 副章만 佩도 有고 二等以下의 勳章을 有 者 通常禮服着用時에도 佩홈이 有 事。 第十二條, 外國勳章佩用法은 各其國規에 依 事。 第十三條, 我勳章을 有 者가 他國勳章만 佩치못 事。 第十四條, 彼我의 大綬章을 有 者 彼의 大綬章은 不佩고 其所屬副章만 我副章位置下나 或其次에 列佩되 但外交時宜에 依야 彼의 大綬章과 其副章을 佩 時 我副章만 竝佩 事。 第十五條, 彼我의 綬 用치아니난 勳章을 竝佩 時 彼의 勳章을 我의 勳章位置下에나 或其次에 列佩 事。 第十六條, 彼我의 喉下에 佩 勳章을 竝佩 時 彼의 勳章을 我의 勳章位置下에 佩 事。 第十七條, 彼我의 左肋에 佩 勳章을 竝佩 時 彼의 勳章을 我의 勳章位置左에 列佩 事。 第十八條, 彼의 左肋에 佩 勳章을 我從軍記章及褒章과 竝佩 時 彼勳章位置右에 列佩 事。 第十九條, 彼의 記章과 我의 從軍記章及褒章과 竝佩 時 我의 從軍記章及褒章位置左에 列佩 事。 第二十條, 各種勳章의 略章 【元本勳章의 形式과 彩色을 備 略小勳章을 謂홈이라。】 은 通常禮服着用時나 或時宜에 因야 連鎖或小綬로써 左肋에 佩홈을 得고 外國勳章의 略章도 亦同 事。 第二十一條, 略綬 通常禮服着用時에 左褋鈕孔에 掛佩 事。 第二十二條, 略綬 別種二個以上의 勳章을 有 者가 各其綬와 同色되 絹으로써 數個를 合製야 佩用고 又內外數種의 勳章을 有 者 內外數個合竝 略綬 製야 佩用을 得 事。 第二十三條, 我略綬를 佩고 外國勳章佩을 得지못 事。 第二十四條, 同種上級의 勳章을 授與 者 其下級의 勳章을 還納 事。 第二十五條, 同種上級의 勳章을 表勳院에서 直送 者 其領票와 下級勳章을 表勳院에 直納 事。 或官廳을 經由야 受領 者 該官廳을 經由야 送納 事。 第二十六條, 外國人의 勳等進級야 同種上級勳章을 受 者도 下級의 勳章을 還納되 外國에 在 者 最近 我公使館이나 或領事館에 送交 事。 第二十七條, 公使館或領事館에 至야 前條勳章을 領受 時 外部를 經由야 表勳院으로 送付 事。 第二十八條, 勳章還納에 關 費用은 受章者의 自辦이요 官廳에서 表勳院에 付送 費用은 該官廳에서 支辦 事。 第二十九條, 勳等進敍 後下後勳章還納期限은 京城에 二週日以內, 各地方近道 五十日, 遠道 七十日以內로되 我國留在 外國人도 亦同고 外國에 在 者 第二十六條에 依 事。 但進級後身故 者 此限에 不在 事。 第四章, 勳章年金。 第一條, 特偉 武功或勳勞잇 者 勳章에 對야 年金或一時下賜金을 議定附加홈을 得 事。 第二條, 金尺章、瑞星章、李花章、太極章에 對 年金은 左表에 依 事。 大勳位六百元以上至一千元、勳一等四百元以上至六百元、勳二等二百元以上至四百元、勳三等一百五十元以上至二百元、勳四等百元以上至一百五十元、勳五等八十元以上至一百元、勳六等五十元以上至八十元、勳七等三十元以上至五十元、勳八等十五元以上至三十元。 第三條, 上條四種勳章에 對야 年金을 支給치못 境遇에 一時下賜金을 施行되 左表에 依 事。 大勳位二千元以內、勳一等千一百元以內、勳二等八百元以內、勳三等六百元以內、勳四等五百元以內、勳五等四百元以內、勳六等三百元以內、勳七等二百元以內、勳八等一百元以內。 第四條, 紫鷹章에 對 年金은 左表에 依 事。 功一等千五百元、功二等千元、功三等八百元、功四等六百元、功五等四百元、功六等三百元、功七等二百元、功八等一百元。 第五條, 年金은 表勳院總裁가 年金證書를 作야 授與되 受領者의 官職、姓名、功級과 勳等、年金額證書의 號數와 授與 年月日과 年金支給 地方廳을 度支部에 通牒면 該部에서 各該地方廳에 通知 事。 第六條, 年金支給初年은 其證書의 日字가 六月三十日以前에 在 者 全額이오 七月一日以後에 在 者 半額을 給 事。 第七條, 年金受領者死亡이 六月三十日以前에 在 者 半額을 給고 七月一日以後에 在 者 全額을 給 事。 第八條, 年金은 半額式, 每年六月十二月兩回에 度支部에서 地方廳을 經야 支給 事。 第九條, 年金受領 者가 死亡 時 其遺族祖父母、父母、寡婦、孤兒에게 一年間을 繼賜되 其期限은 年金受領者의 死亡이 六月三十日以前에 在 者 七月一日부터 始야 翌年六月三十日에 終고 其死亡이 七月一日以後에 在 者 翌年一月로 始야 十二月三十日에 終 事。 第十條, 年金受領者가 年金을 受 時 年金證書를 其本籍地, 或寄留地의 地方官廳에 示야 受領者됨을 證明고 該地方廳報告書 表勳院에 送呈 事。 但受領者가 搬移 時 新舊官廳에 請願야 表勳院及度支部에 轉報케 事。 第十一條, 年金受領든 者死亡 後에 祖父母、父母及寡婦가 竝無고 其孤兒가 數名이면 其中主祀人의게 賜되 男子 先고 女子 後야 次序로 年長者의게 賜 事。 第十二條, 榮譽汙辱의 所爲로 勳章을 遞奪 者 其遞奪日로 年金證書를 還收되 其支給을 止고 輕禁錮及笞一百以下刑을 受야 勳章遞奪에 不至 者라도 其犯罪의 訴를 受야 拘留 日로 刑期終 日지 年金을 停 事。 第十三條, 年金受領者가 失跡 時 其踪跡分明 後에 失踪中에 可受 年金을 支給되 年金支給을 廢止만 所爲가 有을 認定 時 該主管地方廳에서 其年金을 執留고 表勳院에 報告 事。 第十四條, 水火災及盜難等에 由야 年金證書를 紛失 時 其事實을 該地方廳에 具報야 表勳院에 轉報야 證書新製기를 請求 事。 第十五條, 年金受領者가 遞奪을 被 時와 死亡 後繼受者가 一個年期滿된 時 證書를 還納 事。第十六條。 年金支給에 關 細則은 表勳院總裁가 院令으로 臨時制定 事。 第十七條, 現今間에 本章第二條、第三條所載 年金及下賜金은 實施치안일 事。 第五章, 外國勳章佩用。 第一條, 外國勳章을 領受야 佩用려 者 表勳院總裁의게 請願야 其準狀을 受이 可 事。 第二條, 佩用請願書에 勳章勳記와 其他關係書類 添付이 可 事。 第三條, 外國勳章을 佩用든 者가 死亡 時 三十日以內에 其由을 遺族이 表勳院에 報告이 可 事。 第四條, 皇親이 外國勳章佩用을 願 時 勳章、勳記、其他關係書類 具야 宮內大臣을 經야 表勳院總裁의게 照會 事。 第五條, 表勳院總裁 勳章과 勳記 審査야 上奏裁可를 得 後에 施行 事。 第六條, 皇親이 外國으로 勳章寄贈 通知 得 時 外部大臣이 其由 表勳院總裁의게 通知 事。 第七條, 外國記章佩用請願格式도 本規則에 準據 事。 第六章, 勳章年金遞奪及停止。 第一條, 勳章을 有 者가 其榮譽를 汚辱 行爲가 有든지 重罪輕罪로 拘留, 或保囚等을 當야 勳章、勳記及年金을 遞奪 境遇에 外國勳章도 其佩用準狀을 沒收 事。 第二條, 左開項目에 觸 時 榮譽를 汚辱 者로 認 事。 一, 重罪輕罪의 刑에 處 者, 但輕禁錮及笞一百以下의 刑에 處 者 其所犯 情狀에 依 事。 二, 雜技犯으로 宣告를 受 者。 三, 懲戒例에 依야 免官된 者。 第三條, 上條第一項輕罪에 犯 者 裁判確定 後에 裁判長官이 法部大臣或軍部大臣을 經由야 宣告書와 添付야 表勳院總裁의게 通牒고 重罪에 處 者 宣告前直行通牒 事。 第四條, 第二條第二項、第三項에 觸 者가 有 時 所轄長官或地方官이 其情狀을 表勳院總裁에게 遍牒 事。 第五條, 表勳院總裁 其通牒을 審査야 重禁錮懲役以上刑에 處 者 卽時上奏고 輕禁錮及笞一百以下刑에 處 者와 第二條第二項、第三項에 觸 者 議定官會議를 待야 其遞奪當否를 論定야 遞奪 者 奏請 事。 第六條, 經奏裁可된 後 表勳院總裁가 遞奪狀을 作야 當初通知 長官을 經由야 本人의게 傳達케고 遞奪에 不及 時 表勳院總裁가 遞奪通報 長官의게 通知 事。 但重罪刑에 處 者 宣告書謄本을 添附이 可 事。 第七條, 勳章을 有 者가 重罪輕罪의 訴를 受야 拘留된 時 其年月日及事由를 裁判長官이 法部大臣或軍部大臣을 經由야 表勳院總裁의게 通報홈이 可 事。 但放免된 時 其事狀을 詳記야 通報홈이 可 事。 第八條, 外國勳章佩用準狀을 沒收 時도 此格式에 準據홈이 可 事。


  • 【원본】 44책 4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