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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3월 23일 양력 4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존호를 추상할 때에 든 비용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게 하다

탁지부(度支部)에서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거나 가상(加上)할 때 각 항목 비용 1만 7,705원(元) 남짓과 《빈전도감의궤(殯殿都監儀軌)》를 고쳐 만든 비용 1,957원 남짓, 홍릉(洪陵) 안의 재실(齋室)과 행각(行閣)을 새로 만든 비용 9,295원 남짓, 경운궁(慶運宮)과 북궐(北闕) 수리비 3,269원 남짓, 흥선 대원군(興宣大院君)여흥 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의 연제(練祭) 및 대상제(大祥祭)에 든 비용 945원, 일본에 유학한 무관 학생들의 패도비(佩刀費) 270원 남짓, 법률사 시무소(法律師視務所)의 수리 및 집물(什物) 구매비 1,708원 남짓, 군복비의 증액 2만 2,795원 남짓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채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議政府因度支部請, 議追上·加上尊號時各項費一萬七千七百五元零、殯殿都監儀軌改造費一千九百五十七元零、洪陵內齋室行閣新造費九千二百九十五元零、慶運宮及北闕修改費三千二百六十九元零、興宣大院君 驪興府大夫人練祭與大祥祭需費九百四十五元、日本留學武官學徒佩刀費二百七十元零、法律師視務所修理及什物購買費一千七百八元零、兵服費增額二萬二千七百九十五元零, 預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