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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3월 23일 양력 2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0호, 〈농상공부 관제 중 개정에 관한 안건〔農商工部官制中改正件〕〉, 【통신국(通信局)을 폐지하고 통신원(通信院)의 사무 감독으로 하며, 인쇄국(印刷局)을 증치(增置)한다. 건양(建陽) 2년 칙령 제30호와 광무(光武) 3년 칙령 제32호를 폐지한다.】 칙령 제11호 〈통신원에서 관제를 신설하며 우체, 전신, 선박, 해원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리하는 일〔新說通信院官制管理郵遞電信船舶海員等關一切事務〕〉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총판(總辦)을 1인(人)으로 칙임관(勅任官) 2등이 관리하고, 국장(局長)은 1인으로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이 관리하고, 참서관(參書官) 3인, 기사(技師) 1인, 번역관(飜譯官)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 관리하며, 번역관보(飜譯官補) 1인, 주사(主事) 10인은 판임관(判任官)이 관리 한다.】


  •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勅令第十號, 農商工部官制中改正 【通信局廢止、監督通信院事務、增置印刷局、建陽二年勅令三十號·光武三年勅令第三十二號廢止】 件, 第十一號, 新設通信院官制, 管理郵遞、電信、船舶、海員等關一切事務。 裁可頒布。 【總辦一人, 勅任二等; 局長一人, 勅任, 或奏任; 參書官三人技師一人、繙譯官一人, 奏任; 繙譯官補一人、主事十人, 判任】


  • 【원본】 44책 4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44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