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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월 29일 양력 5번째기사 1900년 대한 광무(光武) 4년

의관 백호섭이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다

의관(議官) 백호섭(白虎燮)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평양(平壤)은 바로 단군(檀君), 기자(箕子), 동명왕(東明王) 세 성인이 수도를 세운 곳입니다. 단군은 맨 먼저 나타나 태고 시대에 나라를 여셨는데 그가 나라를 세운 것은 당요(唐堯)와 때를 같이 하였고, 나라를 보전한 것은 천 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능(陵)이 강동군(江東郡) 읍치(邑治)에서 서쪽으로 5리(里) 떨어진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을의 읍지(邑志)와 《관서문헌록(關西文獻錄)》에 명백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이 지은 《단군세가(檀君世家)》에 이르기를, ‘송양(松壤) 서쪽에 단군총(檀君塚)이 있는데 송양은 곧 오늘의 강동현(江東縣)이다.’라고 하였으니, 확실한 증거가 참으로 명백한 것입니다. 이 고을의 산림을 봉식(封植)하자는 내용으로 여러 번 부군(府郡)에 청한 것이 문서와 편지에 가득 쌓여 있으니 이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성조께서 숭보(崇報)의 전례(典禮)를 지극하게 거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난 기축년(1889)에는 기자릉(箕子陵)을 봉하고 신묘년(1891)에는 동명왕릉(東明王陵)을 봉하여 예법대로 상설(象設)하여 귀신과 사람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무릇 세 성인이 서로 이은 순서로 단군묘를 〖단군릉(檀君陵)으로〗숭봉(崇奉)하는 것이 앞섰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처 겨를이 없었으니 어찌 숭보하는 거조(擧措)에 결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상께서는 변변치 않은 말이나마 굽어 살피시고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으시어 특별히 본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강동단군묘기자와 동명왕 두 능의 예에 따라 똑같이 숭봉하게 하여 성인을 받드는 뜻을 밝히고 백성들의 기대를 위로하여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숭보의 논의는 오히려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체가 신중한 만큼 정부(政府)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원본】 44책 4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議官白虎燮疏略: "平壤檀君箕子東明王三聖人建都之地, 而檀君首出, 肇開鴻荒。 立國倂唐堯之世, 寶曆享千歲之永。 今其衣履之藏, 在江東邑治西五里太白山下, 此旣昭載於該邑志與《關西文獻錄》。 而故相臣許穆所述《檀君世家》曰: ‘松壤西有檀君塚, 松壤卽今之江東縣’云。 其爲可徵、可信, 固已章章明矣。 該邑山林, 屢以封植之意, 請于府郡者, 積券累牘, 是孰使之然哉? 惟我聖朝崇報之典, 靡不用極。 往在己丑, 封箕子陵, 辛卯封東明王陵, 象設如禮, 神人胥悅。 夫以三聖相繼之序, 則檀君墓之崇封, 當居其先, 而尙此未遑者, 豈不有欠於崇報之擧乎? 伏願皇上, 俯察蕘言, 博採廟議, 特令本道道臣, 江東檀君墓, 亦依兩陵之例, 一體崇封, 以昭尊聖之義, 以慰群黎之望焉。" 批曰: "崇報之論, 尙云晩矣。 然而事體愼重, 令政府稟處。"


  • 【원본】 44책 4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3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