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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2월 7일 양력 3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신정 왕후에게 소급하여 올린 존호 가운데서 익 자를 고쳐 올리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신정 왕후(神貞王后)에게 추존(追尊)할 시호(諡號)를 이제 이미 의정(議定)하였으니, 추존하여 올린 존호(尊號) 가운데서 ‘익(翼)’자는 고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신과 장례원 당상(掌禮院堂上)을 인견(引見)하고 방금 의견을 나누었다. 존호는 오늘 중으로 의정하고, 옥책문(玉冊文)은 영묘(英廟) 정축년(1757)의 전례대로 알리는 글을 직접 지어서 뒤에 첨부하여 새기며, 금보는 새것대로 고쳐 새기되, 옥책문과 금보를 추존하여 올리는 날에 먼저 거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장묘(莊廟)의 실(室)에 배향(配享)할 공신들을 뽑아서 들이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詔曰: "神貞聖母追尊諡號, 今旣議定, 而追上尊號中‘翼’字, 不容不改上。 故召見大臣禮堂, 纔有詢問矣。 尊號今日內議定, 玉冊依英祖朝丁丑已例, 當親撰小識, 附刻于後, 金寶從新改刻, 追尊上冊寶日, 先爲擧行。" 又詔曰: "莊廟室配享功臣, 抄奏以入。"


  • 【원본】 43책 39권 8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