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황이 이천보, 이후, 민백상에게 영구히 제사지내는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다
특진관(特進官) 심상황(沈相璜)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경모전(景慕殿)을 추숭(追崇)하는 예식이 이루어져 선대(先代)의 공적이 드러나고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나게 되었으니, 강명(講明)한 것은 성인이 다시 일어나도 의심치 않은 의리이고 계승한 것은 열조(列朝)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옛일을 회고하여 내린 조문(詔文)과 제사를 지내주라는 명령이 당시의 여러 신하들에게까지 미쳤으니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누군들 감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추숭하고 보답하는 은전이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고(故) 상신(相臣) 문간공(文簡公) 이천보(李天輔), 정익공(貞翼公) 이후(李), 정헌공(正獻公) 민백상(閔百祥)은 영조조(英祖朝) 때 남다른 우대를 받으면서 정사가 잘 되도록 도운 결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히 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뭇 소인들이 나라의 근본을 흔들던 때에 정성을 다하여 세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하였다가, 신사년(1761) 경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사태가 더욱더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맹세코 살기를 바라지 않고 서로 손잡고 영결하면서 연달아 죽었으니 그 뛰어난 충성과 뛰어난 절개는 천지를 지탱할 수 있고 해와 달처럼 빛났습니다.
삼가 사전(祀典)을 상고해 보건대, ‘백성에게 법을 시행하면 제사를 지내고 목숨 바쳐 나랏일에 충실하였으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만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 업적은 백성들에게 법을 시행하였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확고한 의리를 굳게 지킨 것이 몸바쳐 나랏일에 충실하였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500년 동안 신하들 중에 공을 세우고 도를 밝혔거나 충성을 숭상하고 절개를 본받은 사람은 개별적인 사당에서 영구히 제사지내고 불천(不遷)하게 하는 것은 흔히 보는 것이고 계속 있어 온 일이니, 이것은 모두 덕을 숭상하고 공적에 보답하는 의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선(善)을 권하고 악(惡)을 징계하는 정사를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신하와 같은 사람들은 비록 100대가 지나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큰 의식을 거행한 날을 맞아 응당 부조(不祧)의 은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特進官沈相璜疏略: "景慕殿追崇禮成, 先烈載颺, 聖孝彌光。 所講明者, 俟聖不惑之義理也; 所繼述者, 列朝未遑之志事也。 曠感之詔, 致侑之命, 至及於伊時諸臣, 幽明之間, 孰不感泣? 而臣愚竊以爲崇報之典, 尙有所未備也。 故相臣文簡公 李天輔、貞翼公 李 、正獻公 閔百祥, 在英祖朝, 特蒙殊遇, 寅協治化, 國民永賴。 當群壬動撓國本之日, 殫誠保護, 靡不用極, 及至辛巳年間, 知時事, 益不可爲, 痛哭流涕, 誓不求生, 執手長訣, 相繼淪喪, 其貞忠卓節, 可以撑天地爭日月矣。 謹稽祀典, 有曰: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其遭遇經濟之業, 可不謂法施於民乎? 秉執堅確之義, 可不謂以死勤事乎? 國朝五百年之間, 凡臣隣之建功、明道、尙忠、效節之人, 就其私祠, 永世不遷者, 耳目所在, 背項相望, 皆所以明崇德報功之義, 彰勸善懲惡之政, 則若三臣者, 雖百世祀之可也。 今當丕彝斯擧之日, 合蒙不祧之典焉。" 批曰: "疏辭, 令掌禮院稟處。"
- 【원본】 43책 39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