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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1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이재각에게 톡별히 가자하여 의양군에 습봉하라고 명하다

의양 도정(義陽都正) 이재각(李載覺)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고, 올려 의양군(義陽君)에 습봉(襲封)하라고 명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8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義陽都正 李載覺, 特爲加資, 襲封義陽君


  • 【원본】 43책 39권 8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2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