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9월 18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민병석이 승습군을 추증하여 봉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궁내부대신 임시서리(宮內府大臣臨時署理)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승습군(承襲君)을 추증하여 봉하는 절차는 본부(本府)에서 옛 규례에 비추어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습한 사람을 추증하여 봉할 때에 상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선파(璿派)의 정3품 이상이 본부(本部)에 모여서 충분히 의논해서 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宮內府大臣臨時署理閔丙奭奏: "承襲君贈封之節, 當自臣府, 照舊擧行。 而承襲贈封之際, 有所商確, 璿派正三品以上人, 來會臣府, 爛議以入何如?" 允之。
- 【원본】 43책 39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2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