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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9월 12일 양력 3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의정 윤용선에게 칙유하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勅諭)하기를,

"듣건대 경이 성 밖으로 달아났다고 하는데 혹시 특진관(特進官) 이희로(李僖魯) 등의 상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헌경 왕후(獻敬王后)가 직접 쓴 글을 삼가 상고해 보니, ‘정종 대왕(正宗大王)이 자전(慈殿)께 고하기를, 「상신(相臣) 김종수(金鍾秀)는 여덟 글자의 존호와 금인(金印), 옥책(玉冊)을 경모궁(景慕宮)에 올리기에 힘썼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전례(典禮)를 거행할 수도 있었고 절절한 슬픔도 풀 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오늘의 전례는 사실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짐(朕)이 계승하려는 것은 바로 정조(正祖)가 하려고 하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우하던 신하에 대하여 소홀히 한 감이 있어서 일전에 제사지내는 규정을 내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경이 그의 손자를 이 역사를 감조(監造)하는 관리로 추천 등용한 것도 짐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저 횡설수설한 상소문은 매우 놀랍고 통분하기 때문에 이미 처분을 내렸다. 경은 노성한 신하로서 어찌 굳이 그와 더불어 겨루려고 하는가?

지금 전례가 앞에 박두하여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잠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 경은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난간에 서서 기다리는 짐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諭議政尹容善曰: "聞卿遊出城外云, 或者因特進官李僖魯等投疏而然歟? 謹稽獻敬王后親撰冊子中, 有曰‘正宗大王告于慈宮曰「相臣金鍾秀, 勸上八字遵號及金印、玉冊于景慕宮。」 從玆, 典禮可以行矣, 至慟可以伸矣。’ 觀於此, 則今日典禮, 實基於是矣。 且朕所紹述者, 卽正廟之志事也。 所以曠感於當日禮遇之臣僚, 而有日前致侑之擧也。 卿之薦用其孫, 監造是役, 亦與朕同德之義也。 彼疏之橫竪誣衊, 萬萬駭痛, 故已有所處分者。 以卿老成, 何必更與之深較哉? 見今典禮在前, 許多應行之節, 不容晷刻曠延。 望卿克日還第, 以副朕臨軒企待之至意。"


  • 【원본】 43책 39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