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9월 2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의정부 찬무 르 장드르가 졸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부 찬무(議政府贊務) 르 장드르〔李善得 : Le Gendre, Charles William〕가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해당 관원은 우리나라에 대해 공로가 이미 많았으며 정사를 돕고 법규를 교정하는 데에서 훗날에 기대하는 것도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버렸으니, 어찌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은화(銀貨) 3,000원(元)을 실어 보내게 하여 짐의 표창하고 애도하는 지극한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6면
  • 【분류】
    인물(人物)

    詔曰: "議政府贊務李善得, 今日卒逝云。 該員之於本國, 勞勩旣多, 而政務之贊助, 法規之校正, 望之於後日者, 亦不淺尠, 今焉已矣, 曷勝傷衋? 其令宮內府, 輸送銀貨參千元, 用表朕賞恤之至意。"


    • 【원본】 43책 39권 6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6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