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50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궁내부(宮內府) 외사과(外事課) 다음의 종목과(種牧課)를 없애고 번역과(繙譯課)를 증설한다. 내장사(內藏司)를 내장원(內藏院)으로 개칭하고 소속 직원을 증치한다. 물품사(物品司)의 관제를 개정한다. 번역과는 외국의 문서 번역을 관장하는데 과장 1인은 주임관(奏任官), 번역관 2인은 주임관, 번역관보(繙譯官補) 2인은 판임관(判任官),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이다. 내장원은 황실의 보물을 보존하고, 대대로 전해오는 장원(莊園) 및 삼정(蔘政), 광무(鑛務), 기타 재산, 종목(種牧)을 관리하며, 본 원의 회계 사무를 관장한다. 장원(莊園), 종목(種牧), 수륜(水輪) 3과(課)로 나누어 설치하며 경(卿) 1인은 칙임관(勅任官), 주사 1인은 판임관이다. 장원과는 장(長) 1인은 주임관이고 주사 6인은 판임관이다. 종목과는 장 1인은 주임관이고 주사 2인은 판임관이다. 수륜과 직원은 전과 같다. 물품사는 장(長) 1인은 주임관이고 주사 4인은 판임관이다.】
- 【원본】 43책 3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二十四日。 布達第五十號, 宮內府官制中改正件。 頒布。 【宮內府外事課次種牧課刪去, 繙譯課增置。 內藏司, 以內藏院改稱, 所屬職員增置。 物品司官制改正。 繙譯課掌外國文書繙譯。 長一人, 奏任; 繙譯官二人, 奏任; 繙譯官補二人, 判任; 主事四人, 判任。 內藏院保存皇室寶物管理、世傳莊園及蔘、政鑛務、其他財産、種牧, 掌本院會計事務。 分置莊園、種牧、水輪三課, 卿一人, 勅任; 主事一人, 判任; 莊園課長一人, 奏任; 主事六人, 判任; 種牧課長一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水輪課職員仍舊物品司長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 【원본】 43책 39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14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