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법규 교정소 총재 이하를 인견하다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 이하를 인견하였는데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議政官) 서정순(徐正淳)·이종건(李鍾健)·이윤용(李允用)·권재형(權在衡)·박용대(朴容大)·르 장드르[이선득(李善得) : Charles W. Le Gendre]·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성기운(成岐運)·김영준(金永準)·그레이트하우스〔구례(具禮) : Clarence R. Greathouse], 위원(委員) 김익승(金益昇)·고희경(高羲敬)·현상건(玄尙健)이다.】

윤용선(尹容善)이 주본(奏本)을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반드시 정치(政治)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에게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은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도 이러한 법을 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하여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周) 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억만 년 끝없는 행복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였으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 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

이제 조칙을 받드니, 본소(本所)에서 국제(國制)를 잘 상량하여 세워서 보고하여 분부를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본 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 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실로 법규의 대두뇌이며 대관건입니다. 이 제도를 한 번 반포하면 온갖 법규가 쉽게 결정될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소에서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삼가 표제(標題)를 개록(開錄)하여 폐하의 재가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다 보신 후 하교하기를,

"이 주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으며 외국인의 의견 역시 옳다고 하는가?"

하니, 용선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같으며 외국인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쓰라고 명하고 비답하기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시(頒示)하라."

하였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 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고 편제(編制)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제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 【원본】 43책 3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引見法規校正所總裁以下 【總裁尹容善、議定官徐正淳〮〮·李鍾健·李允用·權在衡·朴容大·李善得·柏卓安·成岐運·金永準·具禮、委員金益昇·高羲敬·玄尙健。】容善進呈奏本, 仍奏曰: "邦國之始立也, 必先將政治之如何、君權之如何, 著有一定之制, 昭示天下然後, 可使臣民, 式遵無違矣。 昔我太祖大王誕膺天命, 創業垂統, 而尙無此等定制頒示者, 蓋有所未遑也。 我陛下以上聖之姿, 建中興之業, 旣已陞進寶位, 繼又改定國號, 雖舊邦, 其命維新, 萬億年無疆之休, 實基於是焉, 則凡先王朝未遑之事, 俱將有待於今日。 此, 法規校正所之所以設也。 而今伏奉詔勅, 自臣所商立國制, 登聞取旨者, 乃敢摭取衆議, 援照公法, 擬定國制一編, 以明本國政治之爲何樣政治、君權之爲何等君權。 此誠法規之大頭腦, 大關鍵也。 是制一頒, 則千法萬規, 自可迎刃而破竹, 其於校正乎, 何有哉? 玆已經臣所會議, 謹將標題開錄, 請聖裁。" 上覽畢, 仍敎曰: "此奏本衆議皆同, 而外國人所議, 亦可云乎?" 容善曰: "衆議皆同, 而外國人所議亦同矣。" 上命書批曰: "以此定制, 頒示天下。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에 公認되온바 自主獨立온 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 由前則五百年傳來시고 由後則亙萬世不變오실 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大皇帝게서 無限온 君權을 享有시나니 公法에 謂바 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신 君權을 侵損 行爲가 有면 其已行未行을 勿論고 臣民의 道理를 失 者로 認지니라。 第五條, 大韓國大皇帝게서 國內陸海軍을 統率서 編制를 定시고 戒嚴解嚴을 命시나니라。 第六條, 大韓國大皇帝게서 法律을 制定서 其頒布와 執行을 命시고 萬國의 公共 法律을 効倣사 國內法律도 改正시고 大赦特赦減刑復權을 命시나니 公法에 謂바 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大皇帝게서 行政各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或改正시고 行政上必要 各項勅令을 發시나니 公法에 謂바 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大皇帝게서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시고 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 授與或遞奪시나니 公法에 謂바 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大皇帝게서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 시고 宣戰講和及諸般約條 締結시나니 公法에 謂바 自遣使臣이니라。


    • 【원본】 43책 39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1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