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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7월 27일 양력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최정식을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다

법부대신서리(法部大臣署理)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평리원 재판장(平理院裁判長)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피고 최정식(崔廷植)이승만(李承晩)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최정식은 음력으로 지난해 8월 몇일에 임금에게 저촉된 말을 한 일로 잡혀 감옥서(監獄署)에 갇혔고, 피고 이승만은 같은 해 11월에 강성형(姜盛馨)의 공초로 인하여 잡혀 갇히게 되었는데 해서(該署) 내의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역정(役丁) 서상대(徐相大)와 함께 있었습니다. 최정식서상대는 늘 도망치는 일에 대한 문제로 이승만을 대하여 혹은 권유하기도 하고 혹은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9일에 서상대최정식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최학주(崔鶴周)가 가지고 온 육혈포(六穴砲) 2병(柄)을 받아서 이승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정식이승만이 각각 1병씩 가지고서 같은 날 유시(酉時) 경에 함께 도망나갈 때 최정식이 앞에 있고 서상대가 다음에 있었으며 이승만은 뒤에 있었습니다. 최정식이 세 차례 총을 발사하여 해서의 압뢰(押牢) 김윤길(金允吉)의 등에 상처를 입혔고, 이승만은 그 자리에서 병정(兵丁)에게 잡혔으며 서상대최정식은 곧바로 배재학당(培材學堂)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상대는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며, 최정식삼화부(三和府) 증남포(甑南浦)에서 잡혀 압송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정식이 폐하에게 저촉되는 말을 한 문제는 증빙이 끝내 정확하지 않으며, 이승만강성형(姜盛馨)의 공초에서 나온 문제는 죄 지은 정적(情跡)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범인은 감옥을 빠져나와 도주하였습니다. 최정식이 총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사실은 피고 등의 공초와 여러 사람의 증명이 명백합니다. 피고 최정식은 〖《대명률(大明律)》〈포망편(捕亡編〉의〗 범죄도주거포구인지절상이상자률(犯罪逃走拒捕毆人至折傷以上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것이며, 피고 이승만은 같은 조문의 위종자률(爲從者律)에 비추어 태형(笞刑) 100과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최정식이승만을 모두 원래 의율(擬律)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二十七日。 法部大臣署理趙秉式奏: "接准平理院裁判長質稟書。 ‘被告崔廷植李承晩案件審理, 則被告崔廷植, 陰曆上年八月日, 以語逼至尊事被捉, 在囚監獄署, 被告李承晩, 同年十一月, 因姜盛馨出招, 被捉在囚, 移處該署內病院後, 與役丁徐相大同處。 崔廷植徐相大, 每以逃出之事, 對李承晩, 或勸諭或勒脅。 上年十二月十九日, 徐相大受入崔廷植家寄留崔鶴周持來六穴砲二柄, 傳給于李承晩。 而崔廷植李承晩, 各持一柄。 同日酉時量, 同爲逃出之際, 崔廷植在前, 徐相大在次, 李承晩在後。 崔廷植三次放砲, 該署押牢金允吉背後受傷, 李承晩卽地被捉於兵丁, 徐相大崔廷植, 直入培材學堂, 轉走他處。 故徐相大尙未捕捉, 崔廷植被捉於三和府 甑南浦押上。 而崔廷植語逼至尊事, 證憑竟未確的, 李承晩姜盛馨招出事, 無有罪之情跡。 而兩犯脫獄逃走。 崔廷植放砲傷人之諸事實, 被告等陳供, 與衆証明白。 被告崔廷植, 照犯罪逃走, 拒捕歐人, 至折傷以上者律, 處絞。 被告李承晩, 照同條, 爲從者律, 處笞一百, 懲役終身’云矣。 該犯崔廷植李承晩, 竝依原擬律處辦何如?" 允之。


  • 【원본】 43책 39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