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교정소의 위원과 주사의 인원을 채워놓도록 하다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지의(旨意)를 삼가 받들어 본소(本所)의 사무소를 임시로 포덕문(布德門) 안의 서양식 건물로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회동(會同)하여 개의(開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사무를 오늘부터 보아야 하는데 위원(委員)과 주사(主事)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은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주임관(奏任官) 가운데 4인에 한하여, 주사는 각 부와 각 부의 주사 가운데 6인으로 한하여 선택하여 겸임하게 하되 본 직임을 면제해 주고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늘부터 본 소의 겸임 주사(兼任主事) 1원(員)씩을 《생기(省記)》를 작성하여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오늘 벌써 설치되었습니다. 광무(光武) 원년(1897) 3월 중에 설치한 교전소(校典所)를 폐지하고 아직 체차하지 못한 관원도 아울러 해임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詔勅)으로 인하여 따로 설치되었으니,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4월 4일에 의정부(議政府)에서 회의를 거쳐 아뢰어 재가를 받은 안건 가운데 전장(典章)과 법률을 신구(新舊)의 제도를 참작하여 교정하도록 한 한 가지 안건은 우선 폐지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으로 인하여 특별히 설치되었는데, 사무는 모두 교정 등에 관한 건입니다. 그 중요성이 다른 일과 매우 구별되니, 일체의 법률과 규칙의 개정안을 본 소에서 회의를 거친 뒤에 직접 상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일부터 본 소의 의사 규정(議事規程)을 먼저 의논하는 과정은 우선 토의하여 의정(議定)한 다음 등문(登聞)하여 정탈(定奪)할 계획입니다만, 교정 사무의 각 항의 절차는 사목(事目)이 반하(頒下)된 다음에 차례대로 거행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경비는 간략하게 마련하여 탁지부(度支部)의 예비금 중에서 지용(支用)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정관(議定官) 조병호(趙秉鎬)가 현재 고향 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소에서 재촉하여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十日。 法規校正所總裁尹容善奏: "伏奉旨意, 臣所事務所, 權接於布德門內洋制屋, 請自本日爲始, 會同開議。" 又奏: "臣所事務, 今當開辦, 而委員及主事, 不可不備矣。 委員就各府部奏任官中限四人, 主事就各府部主事中限六人, 選擇兼任, 請使之除本仕擧行。" 又奏: "本日爲始, 臣所兼任主事每一員, 請使之修省記入直。" 又奏: "臣所今已設置矣。 光武元年三月中所設校典所廢止, 所有官員之未及遞免者, 請竝爲解任。" 又奏: "臣所旣因詔勅另設矣。 所關綦重, 本年四月四日議政府經議奏裁件中, 典章法律參酌新舊校正事一案, 請姑令停廢。" 又奏: "臣所旣因詔勅另設, 而事務則俱係校正等件也。 其所關重, 與他逈別, 一應法律規則改定案, 請自臣所經議後, 直行上奏。" 又奏: "自明日爲始, 臣所議事規程, 先行議定, 登聞定奪計料。 而若其校正事務, 各項節次, 待事目頒下, 請次第擧行。" 又奏: "臣所經費, 從略磨鍊, 請就度支部豫備金中支用。" 又奏: "議定官趙秉鎬, 方在鄕第云矣。 請自臣所催促上來。" 竝允之。
- 【원본】 43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