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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7월 10일 양력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법규 교정소의 위원과 주사의 인원을 채워놓도록 하다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지의(旨意)를 삼가 받들어 본소(本所)의 사무소를 임시로 포덕문(布德門) 안의 서양식 건물로 옮겼습니다. 오늘부터 회동(會同)하여 개의(開議)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사무를 오늘부터 보아야 하는데 위원(委員)과 주사(主事)를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은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주임관(奏任官) 가운데 4인에 한하여, 주사는 각 부와 각 부의 주사 가운데 6인으로 한하여 선택하여 겸임하게 하되 본 직임을 면제해 주고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오늘부터 본 소의 겸임 주사(兼任主事) 1원(員)씩을 《생기(省記)》를 작성하여 입직(入直)하게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오늘 벌써 설치되었습니다. 광무(光武) 원년(1897) 3월 중에 설치한 교전소(校典所)를 폐지하고 아직 체차하지 못한 관원도 아울러 해임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詔勅)으로 인하여 따로 설치되었으니, 관계된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4월 4일에 의정부(議政府)에서 회의를 거쳐 아뢰어 재가를 받은 안건 가운데 전장(典章)과 법률을 신구(新舊)의 제도를 참작하여 교정하도록 한 한 가지 안건은 우선 폐지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가 이미 조칙으로 인하여 특별히 설치되었는데, 사무는 모두 교정 등에 관한 건입니다. 그 중요성이 다른 일과 매우 구별되니, 일체의 법률과 규칙의 개정안을 본 소에서 회의를 거친 뒤에 직접 상주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내일부터 본 소의 의사 규정(議事規程)을 먼저 의논하는 과정은 우선 토의하여 의정(議定)한 다음 등문(登聞)하여 정탈(定奪)할 계획입니다만, 교정 사무의 각 항의 절차는 사목(事目)이 반하(頒下)된 다음에 차례대로 거행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소의 경비는 간략하게 마련하여 탁지부(度支部)의 예비금 중에서 지용(支用)하소서."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의정관(議定官) 조병호(趙秉鎬)가 현재 고향 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소에서 재촉하여 올라오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十日。 法規校正所總裁尹容善奏: "伏奉旨意, 臣所事務所, 權接於布德門內洋制屋, 請自本日爲始, 會同開議。" 又奏: "臣所事務, 今當開辦, 而委員及主事, 不可不備矣。 委員就各府部奏任官中限四人, 主事就各府部主事中限六人, 選擇兼任, 請使之除本仕擧行。" 又奏: "本日爲始, 臣所兼任主事每一員, 請使之修省記入直。" 又奏: "臣所今已設置矣。 光武元年三月中所設校典所廢止, 所有官員之未及遞免者, 請竝爲解任。" 又奏: "臣所旣因詔勅另設矣。 所關綦重, 本年四月四日議政府經議奏裁件中, 典章法律參酌新舊校正事一案, 請姑令停廢。" 又奏: "臣所旣因詔勅另設, 而事務則俱係校正等件也。 其所關重, 與他逈別, 一應法律規則改定案, 請自臣所經議後, 直行上奏。" 又奏: "自明日爲始, 臣所議事規程, 先行議定, 登聞定奪計料。 而若其校正事務, 各項節次, 待事目頒下, 請次第擧行。" 又奏: "臣所經費, 從略磨鍊, 請就度支部豫備金中支用。" 又奏: "議定官趙秉鎬, 方在鄕第云矣。 請自臣所催促上來。" 竝允之。


    • 【원본】 43책 3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06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