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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7월 1일 양력 4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황의수를 교형에 처하도록 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황의수(黃義秀)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하니 피고는 공초(供招)에서, 「음력으로 올해 4월 21일 밤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문득 공중으로부터 피고를 부르며,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므로 피고가 간절히 살려줄 것을 비니, 『벼락으로 죽일 것이며 죽은 후 3일 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피고는 서교(西敎)를 열심히 배우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공중에 대고, 『나는 서교를 배웠는데 살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살아서 서교를 널리 선전한다면 비단 구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뜻대로 되어 천자(天子)가 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신은 그대로 혼미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놀랍고 두려웠으며 공중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하여 아침에는 동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다가 음력 5월 2일에 종고개〔鍾峴〕에 가서 서교의 책자를 사 가지고 곧바로 포덕문(布德門)으로 들어가 함녕전(咸寧殿)으로 곧 올라가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는 서교를 널리 선전하여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이어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에 범한 죄행이 얼마나 미친 생각입니까? 과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명확히 자복하였습니다. 피고 황의수는 제멋대로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온 자에 대한 형률과,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함으로써 인정과 도리에 몹시 해를 끼친 자에 대한 형률로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황의수를 원래의 의율(擬律)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5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法部大臣兪箕煥奏:

卽接平理院質稟書內開, "被告黃義秀案件, 由檢事公訴審理, 則被告供, 以‘陰曆本年四月二十一日夜, 精神昏迷, 忽自空中, 招被告曰: 「吾當殺汝」云, 被告懇乞生活, 則答曰: 「當以霹靂殺之, 死後三日, 可以更生也。」 被告曾聞勤學西敎, 可以救生云, 故仍問於空中曰: 「吾學西敎, 可以生活耶?」 空中答曰: 「若爲吸氣, 廣布西敎, 非但救生, 事事如意, 當爲天子。」 明確指敎。 精神仍爲昏迷。 翌朝睡起, 心魂驚惶, 空中之言, 尙在耳邊。 故自伊日爲始, 朝則向東吸氣, 暮則向西吸氣。 陰曆五月初二日, 往鍾峴, 買得西敎冊子, 直入布德門, 直上咸寧殿上, 顧謂左右曰: 「吾將廣布西敎, 當爲天子。」 仍被捉。 到今思之, 其時所犯, 是何狂魂? 果未知得其事實。’ 被告自服確鑿。 被告黃義秀, 照擅入御在所者, 律及凡亂言者, 若千犯於上, 情理切害者律, 處絞"云矣。 該犯黃義秀, 依原擬律處辦何如?

允之。


  • 【원본】 43책 39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5면
  • 【분류】
    사상-서학(西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