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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5월 30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전차 사장과 민영기를 추궁하도록 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데 전차(電車)를 운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 사상자가 많아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조칙(詔勅)까지 있었습니다.

대저 전차의 철로는 운반을 편리하고 빠르게 하여 백성과 나라에 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붐비는 복잡한 거리에 가로질러 설치하고, 또 앞을 잘 살피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어 몰아댄 결과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으니, 이 어찌 나방이 스스로 불속에 뛰어들어 죽은 것일 뿐이라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일을 그르쳐 백성들을 상하게 한 죄는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사장(社長)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징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도 견책(譴責)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議政府參政申箕善奏: "國家之重民命, 顧何如? 而電車運行之際, 人民多有死傷, 至有憫恤之詔勅。 夫電車鐵路, 將以便捷搬運, 利益民國也。 今橫設於闉闍肩摩之衢, 又不能護前審運, 而乘快颼驟, 轢斃人命, 是豈可諉之於飛蛾自撲而已乎? 僨事傷民之罪, 不可不問, 該社長令法部拘拿懲勘, 不能操飭之農商工部大臣閔泳綺, 亦施譴責何如?" 允之。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