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5월 30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전차 사장과 민영기를 추궁하도록 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나라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어떠합니까? 그런데 전차(電車)를 운행할 때 백성들 가운데 사상자가 많아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조칙(詔勅)까지 있었습니다.
대저 전차의 철로는 운반을 편리하고 빠르게 하여 백성과 나라에 이익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붐비는 복잡한 거리에 가로질러 설치하고, 또 앞을 잘 살피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어 몰아댄 결과 사람을 치어 죽게 하였으니, 이 어찌 나방이 스스로 불속에 뛰어들어 죽은 것일 뿐이라고 핑계 댈 수 있겠습니까? 일을 그르쳐 백성들을 상하게 한 죄는 따지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사장(社長)은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 징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민영기(閔泳綺)에게도 견책(譴責)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