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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5월 27일 양력 3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전차가 운행되면서 백성들 중 사상자가 발생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방금 들으니, 전차(電車)를 운행할 때 백성들 중 사상자가 많다고 하니,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내부(內部)에서 낱낱이 찾아내어 구휼금을 넉넉히 지급함으로써 조정에서 근심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라.

의정부(議政府)에서는 농상공부(農商工部), 경무청(警務廳), 한성부(漢城府)에 특별히 신칙하여, 법을 만들어 보호하고 거듭 효유하여 전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철길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살펴서, 다시는 차에 치어 다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이달 17일 한성 전기 회사(漢城電氣會社)에서 전차 개통식을 시작하였는데, 26일 전차가 종로(鐘路) 거리를 질주할 때 다섯 살 난 아이를 치어 죽였다. 여러 사람들이 격노하여 차체를 파괴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워 버렸다. 또 전차가 전복되어 죽거나 다친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이런 조령이 있었다.】


  • 【원본】 43책 3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詔曰: "卽聞電車運行之際, 人民多有死傷者, 極爲驚慘。 令內部這這訪探, 優給恤金, 以示朝家憫惻之意。 自政府另飭農商工部、警務廳、漢城府, 設法保護, 申複曉諭, 使車運必審, 人不犯轍。 無至更有轢傷之患 【本月十七日, 漢城電氣會社始行電車開通式, 越二十六日, 電車疾走於鍾路之際, 轢殺五歲兒。 群衆激怒, 破壞車體, 且灌油燒之。 又顚覆一車, 出死傷者若干。 故有是詔。】


  • 【원본】 43책 3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10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