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을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5호, 〈각 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각 항 시장 감리서 관제 및 규칙〉
제1조
각 개항 시장에 감리(監理)를 둔다.
제2조
감리서(監理署) 직원은 아래와 같다.
감리(監理)는 1인을 두되 주임관(奏任官)으로 하고 주사(主事)는 4인을 두되 판임관(判任官)으로 한다.
제3조
감리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상주(上奏)하여 임명 또는 해임하며 외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고 각 국 영사(領事)와 교섭하고 항내의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주사는 외부 대신이 전적으로 임명 또는 해임하며 1인은 감리가 자체로 추천하여 보고하고 청하여 임명한다.
제5조
주사는 감리의 명령을 받아 여러 사무에 종사하는데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감리가 보고하고 청하여 징벌한다.
제6조
감리서를 두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봉급과 역원(役員)의 정액(定額), 경비(經費)는 생략한다.】
인천(仁川) 【제물포(濟物浦)】 , 동래(東萊) 【부산(釜山)】 , 덕원(德源) 【원산(元山)】 , 경흥(慶興) 【경흥】 , 무안(務安) 【목포(木浦)】 , 삼화(三和) 【증남포(甑南浦)】 , 옥구(沃溝) 【군산포(群山浦)】 , 창원(昌原) 【마산포(馬山浦)】 , 성진(城津) 【성진】 , 평양(平壤) 【평양】
제7조
감리의 인장(印章)은 외부(外部)에서 주조한다.
제8조
감리는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감리는 관찰사(觀察使)와 대등하게 조회(照會)하고 목사(牧使), 부윤(府尹), 군수(郡守) 이하에게는 훈령하고, 지령한다.
제10조
감리가 각부(各部)와 각부(各府)에 관한 사무는 직접 보고하되 해당 사건을 외부에 일체 보명(報明)한다.
제11조
감리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외부 대신이 해서(該署)의 주사로 서리(署理)하게 한다. 단, 감리가 말미를 청하여 주사가 서리할 때는 감리 봉급의 3분의 1에 해당한 분을 날짜를 계산하여 옮겨 붙인다.
제12조
감리는 다른 군의 서리(署理)와 사관(査官), 검관(檢官)의 일을 시행하지 못한다. 단, 다른 군의 일이라도 외국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내부(內部)에서 외부에 조청(照請)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감리는 상품을 운반하는 것과 세금의 많고 적은 것을 매 월말에 탁지부(度支部)에 보고하되 외부에도 일체 보명한다.
제14조
개국 505년 칙령(勅令) 제50호, 〈각 개항장에 감리를 다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관제와 규칙〔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及規則〕〉, 광무(光武) 원년(元年) 칙령 제33호, 〈각 개항장의 감리 관제중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官制中添載件〕〉, 같은 해 칙령 제41호, 〈각 개항장의 감리서 관제(監理署官制)와 비용에서 그 일부를 첨부하는 데 대한 안건〔各開港場監理署官制及費用添載件〕〉을 모두 폐지한다.
- 【원본】 43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四日。 勅令第十五號, 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 裁可頒布。各港市場監理署官制及規則。第一條, 各港場에 監理를 置이라。第二條, 監理署職員은 左와 如이라。監理一人奏任, 主事四人判任。 第三條, 監理 外部大臣이 上奏任免나니 外部大臣의 指揮監督을 承고 各國領事의 交涉과 港內一切事務를 管掌이라。第四條, 主事ᄂᆞᆫ 外部大臣이 專行任免되 一人은 監理가 自辟야 報請敍任이라。 第五條, 主事ᄂᆞᆫ 監理의 命을 承야 庶務에 從事나니 若犯法律不勤務면 監理가 報請懲戒이라。第六條。 監理署位置左와 如이라。 【俸給、役員定額、經費ᄂᆞᆫ 略】 仁川 【濟物浦】 、東萊 【釜山】 、德源 【元山】 、慶興 【慶興】 、務安 【木浦】 、三和 【甑南浦】 、沃溝 【群山浦】 、昌原 【馬山浦】 、城津 【城津】 、平壤 【平壤】 第七條, 監理의 印章은 外部에셔 鑄成이라。 第八條, 監理ᄂᆞᆫ 各港警務官以下를 指揮監督홈。 第九條, 監理ᄂᆞᆫ 觀察使와 對等照會고 牧使、府尹、郡守以下의게ᄂᆞᆫ 訓令指令이라。 第十條, 監理가 各府部에 關 事務ᄂᆞᆫ 直報되 該事件을 外部에 一切報明이라。 第十一條, 監理가 有故 時ᄂᆞᆫ 外部大臣이 該署主事로 署理케이라。但監理가 請由야 主事가 署理 時에ᄂᆞᆫ 監理俸給三分之一을 計日移屬이라。 第十二條, 監理ᄂᆞᆫ 他郡署理와 査官檢官을 行치못이라。但他郡事務라도 外國人의게 關 境遇에ᄂᆞᆫ 內部에셔 外部에 照請야 行査케도 得이라。 第十三條, 監理ᄂᆞᆫ 商貨運出과 稅項多寡를 每月終에 度支部에 報되 外部에도 一切報明이라。 第十四條, 開國五百五年勅令第五十號, 各開港場監理復設官制及規則과 光武元年勅令第三十三號, 各開港場監理官制中添載件과 同年勅令第四十一號, 各開港場監理署官制及費用添載件을 竝廢止이라。
- 【원본】 43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