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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4월 12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현릉의 한식 제사 제물을 잃어버린 관리들을 처벌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오늘 장례원(掌禮院)의 주본(奏本)을 보건대 현릉(顯陵)의 한식(寒食) 제향(祭享) 제물(祭物)을 잃어버린 것은 실로 전에 없던 변고이다. 어찌 이와 같이 놀랍고 황송한 일이 있단 말인가? 전사관(典祀官)이 애초에 배진(陪進)하지 않은 것이 벌써 전식(典式)을 어긴 것이고 또 보고가 없이 사적으로 사서 가져다가 쓴 것은 아주 무엄한 짓이니 죄가 무엇에 해당하겠는가?

입직(入直)한 재관(齋官)으로 말한다면 검칙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다. 모두 법부(法部)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징계하게 하고 해사(該司)와 본릉(本陵)의 원역(員役)들은 경무청(警務廳)에서 징계하고 기찰하여 잡아내는 절차도 일체로 신칙하라."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詔曰: "今見掌禮院奏本, 顯陵寒食祭祭物見失, 實是無前變怪, 豈有如許驚悚之事乎? 典祀官之初不陪進, 已違典式, 亦無報告, 私貿取用, 萬萬無嚴, 罪當何居? 以入直齋官言之, 不能檢飭之罪, 在所難免。 竝令法部, 照律懲辦, 該司與本陵員役等, 令警務廳懲辦, 譏詗之節, 一體申飭。"


  • 【원본】 43책 3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9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