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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4월 4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규정과 법률은 새것과 옛날 것을 참작하여 일체 교정하도록 하다

전 학부 대신(前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전장(典章)과 법률은 새것과 옛날 것을 참작하여 일체 교정(校正)할 것을 특별히 청의(請議)한 것과 탁지부(度支部)에서 의화군(義和君)의 유학비(留學費) 2,000원(元), 전라 남북도(全羅南北道)에서 화재를 당한 집들에 대한 휼전금(恤典金) 570원, 금성당현(金城堂峴)의 전신 전화 설치비(電信電話設置費) 7,439원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할 것을 청의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因前學部大臣申箕善別請議, 典章法律參酌新舊一切校正事及度支部請議義和君留學費二千元, 全羅南北道被燒戶恤典金五百十七元, 金城堂峴電信電話設置費七千四百三十九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 【원본】 43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