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9권, 고종 36년 4월 4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규정과 법률은 새것과 옛날 것을 참작하여 일체 교정하도록 하다
전 학부 대신(前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전장(典章)과 법률은 새것과 옛날 것을 참작하여 일체 교정(校正)할 것을 특별히 청의(請議)한 것과 탁지부(度支部)에서 의화군(義和君)의 유학비(留學費) 2,000원(元), 전라 남북도(全羅南北道)에서 화재를 당한 집들에 대한 휼전금(恤典金) 570원, 금성당현(金城堂峴)의 전신 전화 설치비(電信電話設置費) 7,439원을 예비금(豫備金) 중에서 지출할 것을 청의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9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