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칙임관은 구애됨이 없이 상소를 올리며 주임관과 판임관 및 일반 관리와 백성들에게도 중추원에 의견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서정순(徐正淳)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접견할 때 요즘 소장(疏章)을 번거롭게 올리는 일로 가지고 삼가 폐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신하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앞으로 폐단을 바로잡을 조항을 개록(開錄)하여 보고합니다. 삼가 폐하의 결재를 기다립니다.
【1. 칙임관(勅任官)은 시임이거나 지난 시기 칙임관을 지낸 사람을 막론하고 장애없이 상소를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임관(奏任官)을 지내는 사람은 그전에 칙임관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소를 올릴 수 없다. 1. 현임 주임관, 판임관(判任官)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 말하려는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소속된 장관이 대신 주문(奏聞)해 줄 것을 청할 수 있으며 혹은 문건을 갖추고 의정부(議政府)에 청의(請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전에 주임관, 판임관을 지낸 관리와 사서인(士庶人)이 만약 말하려는 문제가 있으면 중추원(中樞院)에 의견을 내도록 허락한다. 1. 칙임관 이하 관리와 사서인들이 만일 규탄을 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문건을 만들어 고등 재판소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징벌하도록 재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四日。 議政府參政徐正淳奏: "臣於日昨筵對時, 以近日章疏煩褻事, 伏奉聖飭。 故政府諸臣, 爛商經議, 玆將救弊條件, 開錄奏聞。 伏候聖裁。 【一, 勅任官勿論時任曾經無礙陳疏, 但時帶奏聞, 則雖曾經勅任, 不得陳疏。 一, 現帶奏判任官者, 若欲言事, 則請本屬長官代行奏聞, 或要具案請議于政府。 一, 曾經奏判任官及士庶人, 若欲言事, 許令獻議于中樞院。 一, 勅任以下官及士庶人, 如欲彈劾, 必須證攘確鑿具案, 送呈于高等裁判所, 要其按法懲判。】 "制曰: "可。"
- 【원본】 43책 3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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