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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월 3일 양력 1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중추원의 의관들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서정순(徐正淳)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중추원 의관(議官)들이 회의를 할 때 망명한 죄인들을 뒤섞어서 추천하는 마당에서 같은 소리로 좋다고 한 여러 의관들은 모두 스스로 나타나 현고(現告)하고 일체 본 벼슬에서 파면시킬 데 대한 의견을 가지고 이미 보고하였으며, 보고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원(該院)의 현고하는 글을 받아보니 의관 신해영(申海永), 어용선(魚瑢善), 변하진(卞河璡), 이승만(李承晩), 홍재기(洪在箕)는 좋다고 하는 쪽에서 손을 들었다고 보고되었으므로 모두 본 벼슬에서 해임시키고, 의관 유맹(劉猛), 정항모(鄭恒謨), 홍정후(洪正厚)는 혹은 논의의 정지를 청하였고 혹은 뽑아버릴 것을 청하였으며 혹은 문건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지만 그러나 정부에 통첩(通牒)하는 마당에서는 모두 좋다고 하였으니, 다 한 달 동안 녹봉을 주지 않는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행형(行刑)

三日。 議政府參政徐正淳奏: "臣於曩日, 以中樞院議官會議時, 混擧亡命罪人之場, 同聲曰可之諸議官, 竝捧現告, 一體免本官之意, 業已上奏, 奉旨依奏矣。 卽接該院現告書, 則議官申海永·魚瑢善·卞河璡·李承晩·洪在箕, 以可邊擧手現告, 竝免本官, 議官劉猛·鄭恒謨·洪正厚, 或請停議, 或請拔去, 或請削案, 然至於通牒政府之場, 俱以爲可, 則竝施以一箇月罰俸何如?" 允之。


  • 【원본】 43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