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월 2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심상희가 윤치호 등에게 역적 법률을 적용할 것을 청하다
전 사과(前司果) 심상희(沈相禧)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삼가 폐하의 명령을 보니 저 역적들이 범한 열한 가지 죄목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범한 죄에 대하여 일체 면제할 데 대한 명령이 있었는데, 신은 그것을 여러 역적들의 악행을 길러주고 만백성들의 의혹을 몹시 불러일으킬까봐 걱정됩니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가운데서 남궁억(南宮檍), 조한우(趙漢禹), 유맹(劉猛), 이승만(李承晩), 최정덕(崔廷德), 변하진(卞河璡), 정항모(鄭恒謨), 어용선(魚瑢善), 홍정후(洪正厚), 신해영(申海永) 등 10여 명은 여러 역적을 대신으로 추천하였으며 윤하영(尹夏榮), 윤시병(尹始炳), 유학주(兪鶴柱) 세 명은 여러 역적들을 위하여 고발하도록 청하였으니, 이 무리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적인 윤치호(尹致昊), 고영근(高永根) 그리고 앞서 감금한 17명과 추천한 10여 명, 고발한 세 명은 며칠 안으로 기찰하여 체포해서 빨리 적률(賊律)을 하여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정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매우 가상하도다."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