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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1월 2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심상희가 윤치호 등에게 역적 법률을 적용할 것을 청하다

전 사과(前司果) 심상희(沈相禧)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삼가 폐하의 명령을 보니 저 역적들이 범한 열한 가지 죄목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범한 죄에 대하여 일체 면제할 데 대한 명령이 있었는데, 신은 그것을 여러 역적들의 악행을 길러주고 만백성들의 의혹을 몹시 불러일으킬까봐 걱정됩니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가운데서 남궁억(南宮檍), 조한우(趙漢禹), 유맹(劉猛), 이승만(李承晩), 최정덕(崔廷德), 변하진(卞河璡), 정항모(鄭恒謨), 어용선(魚瑢善), 홍정후(洪正厚), 신해영(申海永) 등 10여 명은 여러 역적을 대신으로 추천하였으며 윤하영(尹夏榮), 윤시병(尹始炳), 유학주(兪鶴柱) 세 명은 여러 역적들을 위하여 고발하도록 청하였으니, 이 무리들이 어찌 우리나라의 신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적인 윤치호(尹致昊), 고영근(高永根) 그리고 앞서 감금한 17명과 추천한 10여 명, 고발한 세 명은 며칠 안으로 기찰하여 체포해서 빨리 적률(賊律)을 하여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정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매우 가상하도다."

하였다.


  • 【원본】 43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前司果沈相禧疏略: "臣伏見勅語, 則彼逆之十一罪目, 渙然已著。 且有前後所犯一槪豁免之敎, 臣恐導養諸逆之惡, 而滋甚萬民之惑也。 樞院議官中南宮檍趙漢禹劉猛李承晩崔廷德卞河璡鄭恒謨魚瑢善洪正厚申海永等十餘名, 爲諸賊而薦之大臣, 尹夏榮尹始炳兪鶴柱三名, 爲諸賊而請其告發, 此輩亦得爲大韓臣子乎? 彼逆致昊永根及前囚之十七名, 投薦之十餘名, 告發之三名, 不日詗捉, 亟施賊律焉。" 批曰: "爾等之言, 亶出忠愛, 甚可嘉矣。"


  • 【원본】 43책 39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