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12월 13일 양력 3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김석제 등이 독립 협회 승인 철회를 청하다

전 사과(前司果) 김석제(金奭濟)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른바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사람들도 폐하의 신하이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협회 회장 윤치호(尹致昊)가 상소를 올려 진달할 때에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거리를 메우듯이 대오를 지어 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날뛰었으며, 국도(國都)의 시장을 제 마음대로 철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궐을 지척에 두고 떠들어대며 대내(大內)를 뒤흔들어 태자의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임금을 공경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임금을 위협하는 것으로, 신은 이 점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일곱 명의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체차된 뒤에도 버젓이 의정부(議政府)에 투서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중추원(中樞院)의 벼슬을 절반으로 나누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소리를 질러대며 임금을 협박하는 것을 벼슬에 나아가는 지름길로 여기고 있으니, 그 행동을 돌아볼 때 비루하여 꾸짖을 나위도 없습니다. 관리를 임용하는 일로 말하면, 이는 황상(皇上)에게 출척(黜陟)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백성들이 위협하고 제어하여 억지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금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백성들로 무리를 조직하고 벼슬을 억지로 차지하려고 도모하니, 앞으로 점점 만연하여 막아내지 못할 근심이 있게 될 것이므로, 신은 이 점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지난날 의정부의 신하들로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이란 의정부의 중임을 맡고 있으며 폐하께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에는 비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협박하여 쫓아냈으니, 일곱 명의 신하들이 체차된 것은 바로 그들의 악을 조장시킨 것이고 욕심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의 뜻에 맞지 않을 경우 하루에 열 번을 체차시키는 것도 필시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엔 폐하께서 고립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의관(議官)의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려던 그 버릇으로 다시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이니, 대신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는 또 어떤 자리를 억지로 차지하려 할지 신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신은 이 점이 몹시 통탄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독립협회를 윤허한다는 명령을 속히 거두시고 회장 윤치호에게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말이 이치에 맞는 듯하니 조처하는 데 반드시 방도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 사법-탄핵(彈劾)

前司果金奭濟等疏略: "噫嘻! 痛矣。 所謂獨立協會之人, 亦陛下之臣民也。 協會會長尹致昊之陳疏也, 率衆千百, 塡街作隊, 跳踉無忌, 國都市井, 任自撤廢。 禁門咫尺咆哮喧聒, 驚動大內, 睿候添祟。 不惟不敬其君, 乃反脅其君上者也。 臣切痛焉。 及其七臣疏遞後, 肆然投書于政府, 有樞院官分半之說。 其率黨亂叫, 脅迫君上, 爲仕宦之捷徑, 顧其行跡, 鄙不足責。 至於官人, 乃皇上黜陟之權, 非下民所可脅制勒圖者也。 欲奪君主之權, 其民焉樹黨, 其官焉勒圖, 將有滋蔓莫遏之患矣。 臣切痛焉。 向日政府諸臣, 未必事事盡善。 然大臣者, 廊廟之重任, 陛下之倚毗也。 彼輩始焉謗訕, 終焉迫逐。 七臣見遞, 乃長其惡而充其慾也。 苟如是, 則不愜其意, 一日十遞, 彼必不止。 末乃陛下孤立然後, 以其勒圖議官之習, 復圖大官, 旣圖大官, 又其所勒圖者, 臣等所未知也。 臣切痛焉。 伏願亟寢獨立協會允許之命, 會長尹致昊施以竄配之典焉。" 批曰: "言若近理, 處必有道。"


  • 【원본】 42책 3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8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