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화 등이 독립 협회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다
유학(幼學) 이문화(李文和)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독립협회(獨立協會)의 간특한 말과 난폭한 행동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아 신하로서 차마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현수(慶賢秀), 김석제(金奭濟) 등이 연달아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매우 간절하고 격하여 세도(世道)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는데, 얼마 있다가 도약소(都約所)를 혁파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어길 수 없어 물러나 침묵을 지키면서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독립협회는 무리를 모아 집단을 결성하여 명성과 위세를 크게 떨치고 있습니다.
대체로 임금의 더없이 중요한 상벌(賞罰)의 권한은 신민(臣民)들이 털끝만큼도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구미(歐美)의 공화(共和) 정치를 우리의 전제(專制) 정치의 옛 법에 옮기려고 하며, 대신을 제멋대로 쫓아내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저잣거리의 가게들을 철폐하고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협박한 것입니다.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회장(會長) 윤치호(尹致昊) 등이 의정부(議政府)를 날카롭게 규탄하여 황상께 저촉되는 짓을 하였고, 6개 조항을 약정하고는 억지로 서명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남녀의 구별을 두는 것은 중요한 예(禮)인데 늙은이와 젊은이, 부녀자들이 모임에 한데 뒤섞여 국정(國政)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여 윤상(倫常)을 멸절시키고 사람의 도리를 짐승과 같이 하였으니, 이것이 네 번째 죄입니다.
무릇 이 네 가지 죄는 천지간에 용납될 수 없으며 국법으로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바입니다. 지난날 집회에 나가 서명한 신하들과 오늘날 법부의 장관 및 경과 사대부로서 협회에 들어간 자들에게 모두 유배의 형전을 시행하여 징계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네 가지 죄를 함께 범한 17명에 대해서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구분하여 유배의 형률을 속히 시행하소서.
흉역의 우두머리 윤치호에 대해서는 독촉해서 잡아다가 효수(梟首)함으로써 만백성들을 깨우칠 것이며 선왕(先王)의 아름다운 법을 회복하여 예의를 밝히소서.
교육에 관한 제도를 수립하여 인심을 바로잡고, 토목 공사를 그만두어 나라의 재용을 비축하며, 벼슬을 파는 길을 막아 정치 기강을 엄숙하게 하소서.
외국으로 달아난 흉적과 국내로 도망친 흉적들을 잡아들여 원수를 갚고, 민생을 풍족하게 할 방도를 강구하여 백성들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며, 석탄(石炭)과 금(金), 철도(鐵道)에 관한 조약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엿보고 탐내는 것을 막고, 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각별히 대비하여 이웃 나라와의 불화를 막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이단(異端)을 공격하는 태도에 거의 가깝지 않은가?"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幼學李文和等疏略: "獨立協會之邪說暴行, 震動一世, 有非人臣所忍坐視不救。 故慶賢秀、金奭濟等, 相繼陳疏, 言辭懇激, 冀補世道之萬一, 旣而有都約所革罷之命。 故不敢違越, 退守含默, 以待聖上之矜恕。 而所謂獨立協會, 結朋聚徒, 大張聲勢。 大抵君父之莫重威福, 竊非臣民之所可毫犯。 而彼以歐美共和之政, 欲移我專制舊規, 擅逐大臣, 視若茶飯常事, 其罪一也。 撤廢市廛, 恐嚇君父, 是要君也。 要君者無上, 其罪二也。 會長尹致昊等, 峻論政府, 觸犯皇上, 約定六條, 勒請書可, 其罪三也。 男女有別, 禮之大者。 老少婦女, 雜處會中, 豫論國政, 蔑絶倫常, 同人道於禽獸, 其罪四也。 凡此四罪, 天地所不容, 王章所必誅也。 前日赴會書可之諸臣, 與夫今日司敗之長官及卿士大夫之入會者, 竝行竄逐, 以示懲勵。 十七人同犯四罪者, 揀其首從, 亟行竄辟。 凶魁致昊, 督責拿還, 斫其頭而懸之藁街, 以警萬民。 修復先王美典, 以明禮義; 立敎育之制, 以正人心; 罷土木之役, 以儲國用; 防賣爵之路, 以肅政紀; 拿還外賊內逃, 以復讎怨; 設厚生之方, 以立民産; 改定煤金、鐵路之約, 以防外人窺貪; 別陰雨之備, 以杜隣釁焉。" 批曰: "爾等之言, 不幾近於伐異乎?"
- 【원본】 42책 38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8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교통-육운(陸運)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