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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12월 9일 양력 3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안태원이 민회의 폐단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전 참서관(前參書官) 안태원(安泰遠)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저 이른바 민회(民會)에 대한 각 국의 규례에 대해서 신은 본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훌륭한 임금들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꼴 베는 아이나 나무꾼에게 묻기도 하고, 풍속을 담은 노래에서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조차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한 취지는 아래의 실정이 위에 전달되도록 하며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즐겨 듣고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더 힘쓰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찌 일찍이 이른바 오늘의 민회와 같이 대신을 협박하고 위협하여 위엄을 보이고 복을 주고 하는 권한을 몰래 옮기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놀랍고 무서운 일과 위태롭고 두려운 기미에 대해서 지금 낱낱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리면서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더니, 그런 일이 차츰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눈썹을 곤두세우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는 공공연히 고함을 지르게 되었는데, 그 형세가 점차 확대되어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궐문에서 떠들어대고 네거리에서 모임을 가지며 앞뒤에서 서로 소리로 화답하면서 수백, 수천 명이 무리를 이루니, 장사치, 기녀, 승려, 백정들까지 왁자지껄 모여들어 빙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위세를 돋우는 데 핑계대고 각사(各社)의 신문(新聞)과 외국의 보도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선전하여 드러내놓고 비방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곧 조목별로 규제를 제정하고 보고하여 승인할 것을 위협하여 요청하는데, 마치 강한 이웃 나라의 사나운 적이 힘으로 맹약을 요구하듯이 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만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무릇 오늘날 관리들이 홀을 드리우고 북쪽을 향해서 폐하의 조정에 선 사람들이 만일 조금이라도 타고난 떳떳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면 마땅히 깜짝 놀라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삼켜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앉으라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서 서로 이끌고 모임에 나와서는 말하는 대로 따르며 서명을 하여 승인하기를 마치 요구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이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임금을 위협하는 논의를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명령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관리들에게 통문을 돌려 시장바닥처럼 모이게 하는가 하면 혹은 파를 나누고 직임을 맡아 서로 엉키어 패거리를 지어 마침내는 한 덩어리로 되고, 돌아가면서 서로 주객이 되었는데 이를 ‘관민 공동회(官民共同會)’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물어보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며, 하는 일을 물어보면 바른 말로 극력 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말로 극력 간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오늘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한 후에야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음날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다음날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등극하신 뒤로 늘 곁에서 모시고 가까이 드나들면서 보좌하고 인도하며 진언하고 논의하는 직임을 맡고 있은 자들은 신이 보기에 이러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도와주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다음날 한 가지 잘못이 있었어도 바른 말로 극력 간하여 바로잡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화와 변고는 자주 일어나고 흉악한 역적이 잇달아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당한 논의들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감히 뜻을 이루었다는 듯 흐뭇해하면서 서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은연중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바른 말로 극력 간한다는 이름을 자처하고는 임금의 형세가 고립되도록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소란하도록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딴마음이 없는 한결같은 충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물론 뒤쫓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한 일을 바로잡아주고 도와주어 지난날 대세를 따라 부화뇌동하고 침묵을 지켰던 죄를 속죄하려고 한다면 왜 각각 자기 소견을 진달하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말하기를 마치 수레를 미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험준한 곳을 넘어가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패거리를 불러 모아서 다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위세를 먼저 보이는 것은 또한 어째서입니까?

아! 슬픕니다.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으니, 벼슬에 있는 자들은 비유하자면 뱃사공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에 갑자기 풍랑과 세찬 여울이라도 있게 되면, 키를 잡고 물살을 쫓아 배로 하여금 무사히 가도록 해야만 비로소 훌륭한 조수(助手)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물살을 쫓아 흘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물살을 거슬러 물결을 일으키면서도 ‘내가 물에 배를 띄우고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니, 앞으로 누구를 속이려는 것입니까? 하늘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 역시 일찍이 지방에 나가서 관찰사(觀察使)나 수령(守令)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시험 삼아 관찰사나 수령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수령이 백성들의 마음을 거슬려서 백성들이 혹은 서로 원망을 품고 관청문 앞에서 떠들썩하게 소요를 일으키는데, 아전(衙前)이나 종복으로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안정시켜 제지할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 백성의 패거리들 속으로 몰고 들어갔다가 세월이 가고 일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고 태연스레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을 초래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수령의 책임이다.’라고 한다면, 수령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리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아전과 종복들을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내버려둔 채 죄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래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또한 성상의 오늘날의 마음을 우러러 헤아릴 수 있을 것인데도 오히려 다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비루한 사람과는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벼슬을 못하면 벼슬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벼슬을 잃을까봐 근심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리를 모르고 오직 이익만을 좇아서, 권력이 종실(宗室)과 외척(外戚)에게 있을 때는 종실과 외척에게 달라붙고, 권력이 환관(宦官)이나 궁첩(宮妾)에게 있으면 환관이나 궁첩과 결탁합니다. 심지어는 권력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과 내통하는 자가 있으며, 권력이 외적에게 있으면 외적과 연계를 맺는 자까지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낱낱이 상고해 볼 때 어느 시대인들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근년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요원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규례는 버리고 저들의 신기한 기술과 교묘한 재주만 좋아해서,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와 공화의 제도를 채용하여 우리나라의 군주 전제법을 완전히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갑오년(1894)과 을미년(1895)의 변란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권(君權)과 민권(民權)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비록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군권과 민권의 실제를 은연중에 분리시켜서 두 갈래로 만들고 전자를 약화시키고 후자를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무리들은 권력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여겨 백성들을 쫓아가기를 마치 옛날에 벼슬을 못하면 벼슬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벼슬을 얻은 뒤에는 벼슬을 잃을까봐 근심하는 자들이 외척에게 붙고 환관과 결탁하며 다른 나라와 내통하고 외적과 연계를 맺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백성이란 온 천하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한 군(郡)의 인구가 1만 명이라고 하면 뭇사람들이 이의 없이 모두 복종하는 사람 1, 2명을 뽑고 한 도(道)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면 뭇사람들이 따라 복종하는 사람 100명, 200명을 뽑아서 모두 서울에 모여 조정의 정사를 의논하게 한다면, 이는 또한 나무꾼에게 묻고 풍속을 담은 노래에서 채용하여 정치에 일조가 되게 하는 데에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른바 민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임을 맡은 자들은 저잣거리 장사치의 자식들에 지나지 않는데, 더러는 외국의 종교에 젖고 더러는 권세가의 집에 드나드는 자들로서 서로 모여 당(黨)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말하기를, ‘백성은 수족(手足)이고, 백성은 자식이니 아무리 임금이라 해도 백성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손과 발에 종기가 생긴다 해도 터뜨려 짜내지 못하고, 자식이 마치 용과 뱀처럼 된다 해도 감히 몰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없이 간특한 자들이 많은 재물에 팔려 후한 잇속을 얻어먹게 되고 더러는 위엄에 겁을 먹고 더러는 은혜로 결탁되어서 서로들 모여들어 당이 결성됨으로써, 슬그머니 표창과 형벌의 권한이 그들의 손에 옮겨지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시원스레 잘 살피시어 한 세상의 이목을 새롭게 하여 온 천하로 하여금 폐하의 마음이 지극히 공정하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이 진달한 여섯 가지 조항은 현재의 폐단에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두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하나하나 속히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 밖에 안으로는 각부(各部)와 밖으로는 각도(各道)에 시행해야 할 일이 있거나 제거해야 할 폐단이 있으면 모두 거행하여 바로잡아 제거하도록 하소서.

관리들 가운데서 지위가 높고 성상과 가까이 있으면서 금령을 무릅쓰고 민회에 나가서 조정을 욕되게 한 자들과 민회 중에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의혹을 품게 한 자들은 비록 일일이 김매듯이 다스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름이 드러나고 그 사실이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굴면서 세력을 믿고 임금을 위협한 자의 경우는 진실로 분수를 어기고 기율에 저촉되는 것인 만큼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경무청(警務廳)으로 하여금 체포하고 법부(法部)에서 처벌하여 해당 형률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나쁘지는 않다."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7면
  • 【분류】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탄핵(彈劾)

前參書官安泰遠疏略:

"夫所謂民會者, 各國規例, 臣固未知。 而古昔聖王之治天下也, 或詢諸芻蕘, 或采其風謠, 街談巷議, 亦不之禁。 要使下情得而上達, 而上之人樂聞其過, 有則改之, 無則勉之已矣。 曷嘗有督迫脅持大臣, 潛移威福之柄, 如今所謂民會者哉? 駭澟之擧, 危怖之機, 今不能一一枚擧, 而就論其最著者。 始則搖頭轉目, 相與聚談, 其漸涓涓不絶, 終焉撑眉攘臂, 公肆呼嘯, 其勢浩浩莫遏。 甚至喧聒禁門, 開會通衢, 前喁後于, 千百爲群, 商民、游女、僧尼、屠坦, 雜遝環擁。 藉爲聲勢, 各社新聞, 外國譯報, 譸張衒幻, 顯示譏訕。 末乃條定規制, 脅請奏可, 有若强隣劇敵, 以力要盟者然。 此誠亘萬古所未有之變也。 凡今日腰紳垂笏, 北面而立於陛下之廷者, 苟有一半分秉彝之性, 則宜其明目張膽沫血飮泣, 而顧乃坐云則坐, 立云則立, 曰進則進, 曰退則退, 相率赴會, 惟言是從, 署名書可, 如恐不及。 是重民人脅上之論, 重於重君上御下之令也。 或發通縉紳, 聚集如市, 或派定任名, 盤結爲黨, 畢竟打成一片, 回賓爲主, 名之曰‘官民共同會’。 問其題, 則忠君愛國; 問其事, 則直言極諫。 夫忠君愛國, 直言極諫, 是人臣所以藉手事君之職分內事耳。 今日有一闕焉, 則今日直言極諫, 而補其闕, 然後是可謂忠君愛國也。 明日有一失焉, 則明日直言極諫, 而捄其失, 然後始可謂忠君愛國也。 自陛下臨御以後, 朝夕左右, 出入邇密, 居輔導言議之任者, 顧非此輩耶? 今日有一闕, 而未聞有直言極諫而補之者。 明日有一失, 而未聞有直言極諫而捄之者。 馴至三十五年之間, 禍變層生, 凶逆踵出, 民志靡定, 橫議沸騰之後, 始敢揚揚于于, 胥煽以訛, 隱然自占於忠君愛國直言極諫之名, 使主勢孤立、民情滋騷。 是其心眞箇出於斷斷無他乎? 藉曰往固莫追, 來猶可及。 今欲匡救闕失, 以贖前日容容噤默之罪, 則何不各陳所見、各達所懷, 如推車子之相與踰險, 而今乃聚召成黨, 先示其不可勝誅之勢, 又何也? 嗚呼! 噫嘻! 君猶舟也, 民猶水也。 有位者, 顧非任梢工之責者耶? 今夫水有卒然風濤之險、湍瀨之急, 則操柁順流, 使夫舟得以利涉, 始可謂副手也。 此輩則不惟不能順流, 乃反激水之性, 揚波助瀾而曰: ‘吾將使水載舟, 而不覆舟也。’ 將誰欺? 欺天乎? 此輩亦嘗出而爲方面郡縣之官者也。 試以方面郡縣言之, 官或有咈民之情, 而民或相與怨咨, 喧擾於官門之前, 爲吏胥卒隷之屬者, 不思所以綏戢之道, 相驅而入於民黨之中, 而乃於時移事往之後, 恝然若無事, 恬然無愧色曰: ‘致今日之事者, 非我也, 官也’, 爲官者, 其心將何如也? 此輩不幸而遭此, 則將以吏胥卒隷之屬, 謂忠我也、愛我也, 置之勿問乎? 以此推之, 則自非冥頑至愚者, 亦可以仰揣聖上今日之心, 而猶復如此, 何也? 古語曰: ‘鄙夫不可與事君’, 言患得患失而無所不爲也。 不知義理, 惟利是趨, 權在於宗室戚里, 則附宗室戚里, 權在於宦官、宮妾, 則結宦官、宮妾。 甚則權在外國, 而通外國者有之, 權在寇敵, 而連寇敵者有之。 歷稽往牒, 何代無之? 而比年以來, 喜新騖遠之輩, 捨我良法美規, 樂彼奇技巧藝, 上而蠱惑君心, 下而眩亂民志, 欲用他國民主共和之俗, 一變我邦君主專制之規, 卒之有甲午、乙未之變。 則於是乎君權、民權之名, 雖未嘗顯然而著, 而君權、民權之實, 隱然分而爲岐, 迭相進退。 則今日此輩, 得非以權在民故趨於民, 如右之患得患失者, 附戚里、結宦官、通外國、連寇敵者之爲乎? 所謂民者, 擧天下而言也。 假如一郡萬人而拔衆人所推服無異辭者一二焉, 一省百萬而拔衆人所推服者一二百焉, 咸聚京師, 使之會議朝政, 則亦不害爲詢芻採謠之一助, 而今所謂民會者則不然。 職不過街巷市井之子, 或浸染於外國之敎, 或出入乎權貴之門者, 相聚爲黨。 以此而藉重曰: ‘民手足也, 民赤子也。’ 雖人君, 無如民何? 遂使手足有癰疽之患而不能潰決之, 赤子化龍蛇之頑而不敢驅放之, 則過此以往, 安知無大奸巨慝, 或雇以重貨, 啗以厚利, 或怵之威, 或結之恩, 聚爲黨伍, 潛移威福者乎? 伏願陛下廓然澄省, 以新一世之耳目, 使天下曉然知聖心之大公至正。 彼所陳六條, 未始不切中時弊, 竝令政府一一亟施。 內之各部, 外之各省, 事有所當行, 弊有所當祛, 竝令擧而行之、矯而祛之。 縉紳中位高地密, 而冒禁赴會, 貽辱朝廷者, 民會中暋不知畏, 煽惑衆情者, 雖不能一一鋤治, 以快人心, 至其姓名著而情跡露, 肆然無憚, 自歸於要君之科者, 此誠犯分干紀, 在法罔赦。 竝令警廳緝捕、法部懲辦, 施以當律焉。"

批曰: "爾言非不好矣。"


  • 【원본】 42책 38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77면
  • 【분류】
    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왕실-국왕(國王)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