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38권, 고종 35년 12월 8일 양력 2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중추원 관리의 봉급에 관한 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38호,〈중추원 관리의 봉급에 관한 건〔中樞院官吏俸給所關件〕〉, 칙령 제39호, 〈주임관과 판임관 시험 및 임명 규칙〔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
勅令第三十八號, 中樞院官吏俸給所關件。 第三十九號, 奏判任官試驗及任命規則。 裁可頒布。
- 【원본】 42책 38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7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물가-임금(賃金)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