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8권, 고종 35년 11월 6일 양력 2번째기사
1898년 대한 광무(光武) 2년
명령이 내려간 이후 여전히 패거리를 모으는 자들은 법조문을 적용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모든 회(會)라고 이름한 것은 일체 없애버렸는데, 요즘 이른바 ‘만민 공동회(萬民共同會)’라는 것은 무슨 명목이기에 어리석은 백성들을 부추겨 현혹시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이는가? 하는 짓이 놀랍고 패역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전히 패거리를 모으는 자들은 법부(法部)에서 엄격히 잡아서 조율(照律)하라.
각 해당 부서를 놓고 말할 때 만약 남의 일을 보듯 하여 날뛰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역시 신칙하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방곡(坊曲)의 통수(統首)와 두민(頭民)을 엄하게 단속하여 일체 조사하고 살펴서 검속을 잘못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와 경무청(警務廳)에 거듭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전 의정부 참찬(前議政府參贊) 권재형(權在衡)과 전 탁지부 협판(前度支部協辦) 고영희(高永喜)는 대신(大臣)과는 차이가 있으니, 특별히 징계를 면제하고 전직(前職)에 잉임(仍任)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42책 38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66면
- 【분류】향촌-사회조직(社會組織)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